검찰총장의
검찰 특활비 유용의 변명 어이가 없습니다.
샐러리캡으로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못 받는다?
=> 다른 직렬의 공무원도 조례 등에 의해 다 샐러리캡이 있어서 수당 다 못받는건 똑같습니다. 심지어 공기업도 그렇습니다.
검찰만 시간외 근무 야간 근무하고 수당 못 받아왔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특활비를 받아 메꾸는걸 이해해 줘야한다?
=> 국정원 특활비 유용으로 공무원들 감옥에 집어넣은게 바로 그 특수부 정치검사들 아닌가요?
=> 다른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응해왔지, 특활비를 유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통해 수당을 받은 증인이라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 특활비 예산 자체를 없애는게 정답입니다.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최대폭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어물쩡 검찰 특활비 예산 증액 통과시켜주면 민주당도 패악질 검사들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거라 봅니다.
그래놓고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하는 판결 낸 판시는 중히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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