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5년 이내 반복적인 인사사고, 5년이내 3번 음주단속 적발시 몰수...
운전자 바꿔치기 해도 괴씸죄로 몰수 해야 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실행될지 모르겠습니다.
3억짜리 10억짜리 슈퍼카, 고급진차... 막 이딴 차들도 그냥~ 몰수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도 위 기준을 적용해서 대통령 업무 중 음주적발 하면 대통령 직도 몰수 해야 하는 법안....
음주운전 세 번이면 차량 몰수‥단속 강화
[정오뉴스]
◀ 앵커 ▶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휴가철을 대비해 전국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실시됩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다음 달부터 상습 음주운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입니다.
대검과 경찰은 이들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는 재판부에 몰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경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7월부터 8월 두 달 간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진행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백여 건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이전인 2019년 13만 7백여 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1만 5천여 건을을 기록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만 5천 7백여 건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42.24%에 달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40%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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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즉에 했었어야지요. 재범율이 높은게 음주고 면허 정지나 취소시켜도 차가지고 놀러다니고 그러다 술마시고.....압류해서 다 경매로 넘기고 세수확보해야죠. 일말에 자비도 필요없어요. 만약 면허취소나 정지상태에서 가족차나 지인차를 빌려서 운전하다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그차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야죠.
5년1개월째에 걸리면 해당 안되고..이게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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