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달 전부터 평일에 피아노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참고로 집은 아파트입니다.)
- 1달 전부터 평일 아침 8시40분( 9시40분까지 랜덤) ~ 오후 4시까지, 6~7시간씩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그것도 1~2곡 기본적인 것만...
- 집에 아내는 임신 중이고, 병원때문에 평일에 집에 있습니다.
저도 평일 숙직 후 그 다음날 집에서 쉬는데, 정말 매일 치내요;;
- 피아노 소리가 가까이에서 쾅쾅 울리는게 아니라
정말 신경을 건들이는 저 멀리에서 울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 경비실에 방송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낮시간에 피아노 치는게 머가 문제냐고 말하네요;;
- 낮시간에 피아노 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매일 6~7시간씩 피아노를 치는게 문제입니다.
- 피아노 치는 세대를 찾을려고 해도
도저히 못 찾겠어요;;
피아노 칠때 우리집 통로를 걸어서 내려가도 특정 층에서 조금 크게 들릴뿐
문 밖에까지 엄청 크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냥 의심으로는 옆 통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저의 바람은 피아노를 전자피아노로 헤드셋을 쓰고 치거나,
1~2시간만 쳤으면 좋겠습니다.
-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 이 상황을 좋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런 아파트 구조인데, 꺽이는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음악들어보세요
이사 제외하고
이게 최선일겁니다
한집한집 물어보세요
그럼 찾을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 해보고
듣지 아니한다 하면...
112 신고하세요
경밤죄처벌법 1조 26호
인근소란죄
인근소란죄란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악기나 라디오, 확성기, 전동기,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크게 틀어 두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말합니다.
악기 소음으로 신고
민원접수한 경찰은 1차로는 경고
그후는 벌금 부과합니다.
경찰이.다른 층간소음은 개입힘들어도
악기 소음은 개입해야합니다.
메뉴얼에 있으니...
뭐 이런걸로 신고하냐는등
하면
법조항 말하고 메뉴얼대로
처벌해달라고 강력히.말하세요
말로 해서 원만히 해결 봤으면 좋겠네요 ㅠㅠ
아마 경찰이 처벌하려면 환경관련법에 나오는 주택가 소음기준일텐데, 그게 만만치 않을걸요?
시끄럽다고만 하면 경찰이 나서서 처벌하진 않을 것 같네요.
개인이 하면 스토킹으로 되돌아옴.
크게의 기준은
생활속의 불편함이
112 민원까지 이어진 상황을
말하는거죠.
우선 멋대로 공동주택에서
악기소음을 즐기다
공권력이 다가오면
심리적으로 움찔하게되어
상당수는 조용해집니다.
환경관련법이 아니라
각 아파트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악기소음부분이 있습니다.
악기소음등은 다른세대에
층간소음등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요즘엔 층간소음
악기소음이 아니라
그냥 발쿵쿵 기타소음으로도
112 신고하면경찰이 옵니다.
딱히 벌금은 아니더라도
층간소음 유발세대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경찰이 온거다
라고 말하고 갑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으세요.
경비실에서 전화오면
'저희집 피아노 없는데여'라고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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