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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니댓글.
공무원 일 안하네요.
하고 끝내요. 그래서 공무레기 관련건은 민원
안합니다.
손님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택시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7의2호(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행위)
손님은 태우고 싶은데 실내에서는 담배냄새가 나는게 싫다? 그러면 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정차하여 내려서 담배를 피고 다시 탑승해야죠. 그게 아니라 실내에서 피우고 싶다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 권한을 회수해야죠.
버스기사가 승객 없다고 버스안에서 담배 피우면 될까요? 택시랑 마찬가지입니다.
피면 안되는게 법적으론 맞지만
개인 택시란게 또 다른방향으로 보면 개인차가 될수도 있고 참
애매 하네요
허나 운수법상 불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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