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까지 피의자 였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건으로 고발 당해 다시 피의지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 받고 증거불충분 무혐의 받았는데... 검사한테 이첩되었다 합니다. 아무래도 고발자가 또 고발한듯 합니다. 이렇듯 피의자 되는건 쉽습니다.
첫번째 검사로 넘어갈때는
죄목은 부정경쟁위반으로 가고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큰소리 섞어 가면서 진술한 기억도 있고... 1심에서 이기니까 2심에선 기술 외국에 팔아먹은 놈으로 또 피의자로 엮어서 3심까지 치루고 결국 무죄로 선고 받았죠... 그 전엔 피의자 신분으로 벌금 5백만원... 1심에서 3심까지 검사가 3번 바뀌었는데 일편단심 5뱅마넌 판사 앞에서 진술 합니다.
벌금 5백만원 내는게 문제가 아닌데 피의자가 되고 범법자 낙인이 싫어서 3심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유아인씨 피의지 신분으로 달려 간다고 언론에 까발리는데 정확하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 받을때 까지 공개하면 안되어야 하는데 막 공개를 합니다.
꼭 뭔가 음모가 있는거 같이...
이제 어떤 나쁜 "갑"을 만나 민사 3심에서 이기니까 형사고발 또 합니다. 민사와 똑같이 진술해서...
일단 고발을 당했으니 피의지 압니다.
위에 말한거와 같이 일단 형사조사 증거불충분(요게 참 그렇네요... 증거 있음 바로 유죄...) 무혐의 받은거라...
증거도 없고 민사3심 이겼고 검사가 100명이 붙건 200명이 붙건 같은 건으로는 절대 엮을 수 없는 겁니다.
이글의 핵심은 왜 연예인이라도 물론 어느정도 검사결과는 나왔지만 이런게 왜 막 공개가 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제가 쓴 글 보면 민사 3심 끝난거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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