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화재 자동차보험 대물, 자차, 대인 보험 다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느날 조그마한 영세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에 있던 다른 식당의 입간판이 기둥 녹발생으로 인해 무너지면서 차량이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그 식당은 매우 영세하고 폐업한지 꽤되며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안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식당입니다.
상호랑 연락처만 아는데 연락 불가능입니다. 시골 보신탕 집이에요.
결국,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불명인 상황입니다.
보험사 대물담당자는 일단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수리를 먼저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만약에 보상을 못받으면 수리안하고 그냥 탈려고 하거든요..
대물담당자 말로는 소송이든 뭐든 진행하려면 수리를 해서 금액이 발생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만약에 수리했는데 가해자를 못찾아서 수리비를 청구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가해자를 못찾아서 가해자 불상처리되도 수리비는 삼성화재에서 부담하고
보험숫가에는 영향을 안미치게끔 처리해준다고하는데 그냥 말만듣고 진행하기에는 영찝찝합니다.
규정상 그렇게 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좋게좋게 처리해주는거라면, 말바꾸면 끝이거든요.
이상황을 다르게 설명하면 누가 내차를 긁고 튀었는데 그 튄놈을 경찰 및 보험사에서 못잡으면
결국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얘긴데
이런식으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나요? 보통?
주차장이 마트소유면 마트에 책임을
그 곳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인가 아니면 그냐 노상인가에 따라
님의 과실이 어느정도 드러갈 수도 있습니다.
영업도 안하는 가게에 그냥 불법으로 차 대어놓았다가 사고나면,,
거건 누구 책임일까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답나옵니다.
무조건 보험회사 말 믿으면 안되요,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님과실이 30%다,,,그럼 어떻게 할건데요,
자세한걸 다 물어보고 하세요,
업소가 폐업을 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하던가 해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