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는 판사가 [압수수색/체포] 영장을 발부하려면, 영장 신청인의 선서 진술서가 있어야 되고, 그 선서 진술서(sworn affidavit)에 압수수색/체포를 할 만한 합당한 사유(probable cause)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2015년 7월, 미국 텍사스의 Javala 카운티의 Dagoberto Correa 판사는 자기랑 개인적인 일로 싸웠던 이웃(Gustavo Jimenez)을 체포해 달라고, 동료 Lucy Leal 판사를 만나서 진술서를 건네줬는데, 선서도 없었고, probable cuase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eal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Jimenez는 체포되서 카운티 감옥에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고, Jimenez는 이후 텍사스 법관징계위에 Leal 판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한 Leal 판사는 징계위 조사에 의해 자진사퇴하였고, Leal 판사한테 영장발부를 부탁했던 Correa 판사는 자살했습니다.
■
결과만 간단히 소개했지만, 재밌는 에피소드도 하나 소개하면, 징계위 조사관과의 인터뷰 조사에 오기 직전에 Leal 판사는 Correa 판사를 만나고 왔는데, Leal 판사는 조사관한테 Correa 판사를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했고, 그러자 조사관이 "니 휴대폰 포렌식하면 다 나와"라고 하니까, Leal 판사가 금새 이실직고했고, 이 작은 거짓말 하나도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징계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법원기록이 공개가 안 되니까, 영장도 당연히 공개가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영장이 집행된 다음에는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수색/체포 영장에 합당한 사유(probable cause)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일반인도 알 수가 있지요.
어느 장관 집 주거 침입으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합당한 사유(probable cause)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개돼지는 그런 거 읽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텍사스주 형소법 Art. 18.01.(b)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is code, the affidavit becomes public information when the search warrant for which the affidavit was presented is executed, and the magistrate's clerk shall make a copy of the affidavit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in the clerk's offic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CR/htm/CR.18.htm
*** Leal 판사에 대한 징계결정문 ***
http://www.scjc.texas.gov/.../leal-resignation-agreement...
*** 텍사스 법관 징계위에 있는 Leal 판사 징계 기록 ***
http://www.scjc.texas.gov/about/governing-provisions/...
3줄 요약
1. 판사가 이웃과 다투다가 동료 판사에게 체포영장 발부해 달라고 부탁
2. 동료 판사 체포영장 발부하여 이웃 사람 감옥에 감
3. 이웃이 보석금 내고 나와 법관징계위에 징계 요청함.
- 영장 발부한 판사: 자진 사퇴
- 이웃과 다툰 판사: 자살
법과 관련된 모든 문서 공개 원칙. 우리나라 판결문도 공개율이 10%안됨.
법은 과연 투명한가???
미국의 경우 검사는 prosecutor로써, 기소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나만 유독 기소부터 수사 종결권까지 검사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이유는 일제시대가 청산되고 당시 경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마치 중국, 베트남 공안처럼)
이를 줄이고자 검사한테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투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소불위이기때문에 개선이 시급해 보이네요.
-참고-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미확정 사건 판결서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판결서 검색 시스템을 정비해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의 판결서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명칭이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서 '판결서의 열람·복사'로 수정됐고, 조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판결서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은 과연 투명한가???
-참고-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미확정 사건 판결서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판결서 검색 시스템을 정비해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의 판결서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명칭이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서 '판결서의 열람·복사'로 수정됐고, 조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판결서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경우 검사는 prosecutor로써, 기소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나만 유독 기소부터 수사 종결권까지 검사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이유는 일제시대가 청산되고 당시 경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마치 중국, 베트남 공안처럼)
이를 줄이고자 검사한테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투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소불위이기때문에 개선이 시급해 보이네요.
그거 수사권 원복 시키려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권원복입니다.)게 지난 정부 중점사업이었는데
이미 일제시대 경찰보다 더 막강해져서 실패했죠. (공수처로 견제하려 했지만 이것도 시도하는 수준인 합니다)
아무튼 검수원복 해야 합니다. 아예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산채로 껍질을 벗겨주자 뒈질 때까지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내주는 영장이면 인정해야지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