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 부터 약 1100여일 전에 저에게 물건을 제작 의뢰 했고 저는 해당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해당 물건 금액은 만 3년동안 지속적으로 동일 물품을 납품하며 중간에 협의해서 약간 오르긴 했지만 상호 협의된 단가로 납품했고...
그런데 계산서 발행하고 1480만원을 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덜주냐? 하니까... 다른데 견적 받아보니 요정도가 당신이 더 비싸니 계산서를 수정 하라는 겁니다.
해당 금액은 본인 공장에서 물건을 사 주고 나는 몸만가서 제작해 주면 딱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체명 가리고 들어온 견적서 보여달라 하니까 그것도 없고...
결국 스트레스받고 몸 상하기 싫어서 일찌감치 소송 걸었습니다.
1심 이기고 2심 3심 가지 않을 마음으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채권 통장 가압류 했습니다.
그래도 꿋꿋 합니다.
2심 항소 하더군요... 2심도 제가 깨끗이 승소하고(보통 여기서 무조건 항복 하는게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데...) 3심 들어가고
3심 끝나고 이의제기 또 하면서 나를 형사고발 합니다.
공연히 가서 형사 만나고 열받아서 압류하고 바로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냥 3심 이의신청한거 기다리면 자연 입금 되는데 열받으니 엿먹어라 경매 하게 되더군요.
잠실에 20억짜리 아팟뜨... 설정 하나 없는거.
천오백만원으로 20억을 태워 보내려 했습니다.
어제 전화와서 백기 투항 합니다.
달라는 돈 다 줄테니 가압류, 압류, 경매 모두 풀어달라고...
해서 원금 1480만원 + 그동안 이자 500만원 조금 안되고.. + 경매 환급받는거 빼고 수수료 약 250만원 어제 입금 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할때 인지대 같은거 28만원 + 가압류 법무사 5만원(요건 a법무사로 피고인이 직접입금) + 해지비용 65천원(요건 b법무사로 피고인이 직접 입금) 마저 입금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속쓰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보냈죠.
아직 한발 남았다!!
변호사비 800만원!! 이건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결정나면 기한내로 보내라... 압류 수수료 내기 싫으면...
사실 이 글은 아주 함축해 쓴 글이고 변호사비 800만원 나온건 제가 작성한 글을 추적하면 나옵니다.
1500만원 소송하면 잘해야 3백만원 나올겁니다. 피고인이 너무 억지 부려서 소송비용이 1.2억까지 가서 변호사 쓴거죠.
역소송 -끝-
뭔가 조금 아숩네요
몇배로 달라고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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