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밤 8시30분경 오토바이뒷자리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에가는길에 개인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차 타고 경찰서 교통조사계가서 담당경찰관분이 택시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고 개인택시 가해자 저 피해자라고 말씀은해주셨는데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할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라 저에게 줄수는없다고 하셔서 저는 영상은 없습니다 첫번째 사진이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며 속도는 50~55정도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진이 개인택시가 진행하는 차선입니다 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중 3차선에 개인택시가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유턴을 하는바람에 3번째 사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부분에서 제가 조수석 뒤 범퍼를 박았습니다 1차선 비보호차선에서 있었어도 제가 좌회전할수도있겠다 생각을하며 마음의준비라도 했을텐데 저기서 갑자기 유턴을 할꺼란 생각을못했습니다... 보배를 하면서 화물공제 택시공제가 어떤사람들이란것을 잘알기에 어찌하면 좋을지 어떻해 대처를해야할지 조언을구하고싶습니다 전 과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라리 진행방향 사고난걸 그림을 그리시지 사진으로 상상하라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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