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연속으로 1차선 틀어막고 주행하는 것 발견하고 3대 전부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영상이 짧으면 첫번째 차는 걸리더라도, 두번째부터는 앞차때문에 추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차로복귀가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선 지속주행이 계속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 최대한 길게 뽑아 신고했습니다.
1회 첨부용량 한도가 90MB인데 두 번에 나눠 신고했으니 최소 100MB 이상의 영상입니다.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3대가 나란히 1차로로 가는 와중에, 두번째 차량이 2차선으로 빠져서 첫번째 차를 지나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랍니다.
.. 이 답변을 다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일단 전화했습니다. 이 영상 결과때문에 문의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하니 위의 답변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숨 푹 쉬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추월이 끝나면 앞에 차가 있던지 말던지 주행차로로 복귀는 해야하는거니 지정차로 위반인거고,
그 이후 옆차를 지나치던 말던 그건 차로변경 후 주행이다. 최소한 다시 1차로로 기어들어가지 않는 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경찰청 공식 질의로 확인했던 내용이다.. 하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 반복합니다.
그럼 제가 받은 답변과 다르게 진행하실거냐고 하니, 원래 이게 잘못된 운전방법이라고 통지를 보낼 예정이긴 했답니다.
그게 경고처분 아니냐고 물으니 맞다고 합니다. 또 한숨나옵니다.
아니 제가 받은 답변에는 범법차량 등록에 대한 말도 없고 경고처분에 대한 말도 없이 이 영상가지고는 안된다고만 하셨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경고가 되냐고 묻습니다.
잠시 정적 후에 어.. 원래는 답변 뒷부분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짤린 것 같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진등 경찰 사건이 여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 많이 해 보았는데, 교통계 경찰분들 중 의외로 여경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의 내용도 남경분과의 통화내용이며, 제가 그간 겪었던 일에 비하면 크게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최소한 교통계 경찰이면 도로교통법과 거기에 맞는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같은 차로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여 차로변경전 바로 앞차량 앞으로 좌측으로 들어가야 앞지르기 위반인데..
모르는 애들이 우측으로 이동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것만 가지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고 떠들고다님..
(근거)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아우토반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주장대로라면 하위차로의 차량이 상위차로 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서 아우토반 주행영상 아무거나 보고 오세요. 단 한 대라도 오른쪽에서 더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
제발... 어설프게 아는걸 사실인것 처럼 말해서 다른사람 혼동시키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앞지르기란 정의가 이렇게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글쓴이의 신고상황에서 2, 3번째 따르던 차량들이 '오른쪽 진로변경하여' 기존 1번째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이 조항에 따라 앞지르기 행위가 되는거고, 이는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경찰청 ㅁㅁ 직원이 뭐라고 말했던간에,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위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선에 정속주행하는 차량 추월하려면 좋던 싫던 그 차량이 비킬 때까지 뒤에서 따라가야하는게 법입니다.
같은 차로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여 차로변경전 바로 앞차량 앞으로 좌측으로 들어가야 앞지르기 위반인데..
모르는 애들이 우측으로 이동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것만 가지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고 떠들고다님..
무슨말인가모르겟슴다ㅠㅠㅍ
간단히
1차로 내앞에 느린차가있음
난 이걸 추월한다고 2차로 이동후 그대로 2차로로 쓩가믄 정상
근데,
2차로왔다가 엿드시라고 괜히 심술나서 내앞에있던 차 앞으로 다시 들어가서 슝가면 앞지르기 위반사항!( 1차로ㅡ2차로ㅡ1차로)
앞지르기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듯 다른차량의 왼쪽인 운전석으로 앞지르기해야됨
(근거)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아우토반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주장대로라면 하위차로의 차량이 상위차로 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서 아우토반 주행영상 아무거나 보고 오세요. 단 한 대라도 오른쪽에서 더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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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어설프게 아는걸 사실인것 처럼 말해서 다른사람 혼동시키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앞지르기란 정의가 이렇게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글쓴이의 신고상황에서 2, 3번째 따르던 차량들이 '오른쪽 진로변경하여' 기존 1번째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이 조항에 따라 앞지르기 행위가 되는거고, 이는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경찰청 ㅁㅁ 직원이 뭐라고 말했던간에,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위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선에 정속주행하는 차량 추월하려면 좋던 싫던 그 차량이 비킬 때까지 뒤에서 따라가야하는게 법입니다.
네. 아니에요~ 옆 차선에 있더라도 앞에 있는건 앞에 있는겁니다. 2차선으로 변경하고 그대로 쭉 지나가도 정속주행 차량의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간거죠.
경찰청 공식답변? 그거 틀렸네요. 그래선 안되는 경우가 수 없이 많습니다.
정속차량 A, 추월차량 B라 합시다. B가 2차로로 변경해서 쭉 가니까 A랑 1km정도 벌어졌는데 2차선 앞에 저속 화물차가 있네요. 그럼 B는 1차선 가고싶지만 못갑니다. 왜? 정속주행 A가 1차로에 계속 있으니까요. B가 화물차 추월하려고 1차선 가면 앞지르기가 되어버리네? 그럼 B는 화물차 추월하려면 1km 뒤에서 오는 A 뒤로 들어가야됩니다.
희안한 상황 벌어지죠?
또한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이라 좌측차선이 가장 빠릅니다. 법 또한 그렇게 짜여졌고요. 근데 경찰청 말대로하면 2차선이 1차로 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는 좌측 차선이 가장 빠르다는 기본 법칙을 부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찰청 공식답변이란거. 진짜 '경찰청'의 입장인건지, 그냥 경찰청 질문답변 게시판에서 경찰청 직원 ㅁㅁㅁ 이 답변한건지 참 궁금하네요
2차로로이동후 진행하여 안전거리를 벗어난 범위에서 추월하면 앞지르기위반이아니며 1차로정속주행차량에대해 신고가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2차로 이동후 추월하면 안전거리를 확보 했든 안했든 앞지르기는 좌측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거니 앞지르기 위반 맞습니다.
앞지르기.. 즉 추월이 뭔진 아는가?
당신 말대로면.. 1차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해서...
1차로에 가던 차가 느리게 가면 2차로도 무조건 느리게 가야 한다는거 아냐?..
ㅋㅋ 차선 변경후 주행이랑...
앞지르기랑 구분 못하시나?..
당신 말대로 2차로로 차선 변경해서.. 그냥 1차로 보다 빠르건 느리건 쭉 가면..
그건 그냥 차선변경후 주행일 뿐이유..
앞지르기는.. 그 차를 앞질러서 다시 그 차선으로 복귀를 해야 앞지르기가 되는거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국민신문고 문의하고 다른차로로 가는건 앞지르기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댓글로 경찰청답변글 달아주니까 자기 나이가 많은데 자기 말이 맞다고 정말 이렇게 쪽지가 온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저렇게 아는사람이 많다는게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2차선 으로 쭉 지나가는 것도 앞지르기에 포함되는 행위여야 상위차선이 빠르고 하위차선이 느린 이 법칙이 예외없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는 좌측 차선이 가장 빠르다는 기본 법칙
이런거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 때문에 혼동 하신거 같네요
그런 기본 법칙과 님처럼 앞지르기 위반 해석하면 일반도로는 만신창이 됩니다
좌측 차선을 가장 빠르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아우토반도 이런 법칙이 적용되기에 사고율이 낮은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다른차로 주행은 추월위반이 아니라는데 왜 유럽 교통법을 가지고 뭐라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된다고 해놨으면 왜 안되는지 설명해 놓은걸 좀 보세요. 왜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안된다는거지.
보면 이런불상사가 빤히 옆을 지나처
앞으로나가는것이라 써있는데 옆차로로
간것을 앞지르기라 이해하는 난독환자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외 규정을 두었지요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차선이 그어져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는 차선으로 차로가 있는 일반도로나 고속도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이상하게 법 해석 하지 마세요
그걸 받은 경찰의 맘에 따라 위반도 될수 있고 경고도 할수 있고 걍 무시로 쌈싸먹을수도 있슴....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다....
이말은 기본적으로 우측 추월은 하면 안된다는 내용임. 여기서 추월은...
선행차를 앞질러서 그 선행차량의 차로로 다시 와서 선행차량 앞으로 간다는걸 말하는거임.
앞질러서 선행차량의 옆차로로 가는건 위반 아님.
문제는.... 우측추월.... 어디까지 우측추월로 볼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걸 위반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건 코걸이냐... 귀걸이냐... 만큼 단속경찰(또는 그걸 제보받은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거임...
쉽게 말해... 추월차로나 1차로 처럼 좌측차로가 없는 차로에선??? 어떻게 가야 하나???
영원히 1차로 복귀는 불가 한건가??? ㅋㅋㅋㅋ 복귀 했더라도 상황이 어떴냐에 따라 위반도 될수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거임. 결국 판단하는 경찰관의 몫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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