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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받은 급여에서 소득 공제한 것 뺀 것을 12로 나눈 것을 보수월액으로 보고
월보수액의 6.99%를 건강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하고 두개를 더하여
근로자 반, 고용주 반 내는 겁니다.
본인이 월 19만원 낸다면, 실제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38만원이라는 얘기이고
계산해 보면,
작년 년말 정산할 때 5810만원 소득으로 잡힌겁니다. 물론 받은 연봉은 더 많겠지만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 신고한 대로 그냥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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