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눙물까지 나더군요.
2018년도~19년도 뭐가 씌였는지 소송 2건이 연달아 시작 했습니다.
하나는 형사, 하나는 민사
둘다 완전히 다른사건이고 형사는 이전 직장에 있을때 보스 지시한거 문제 될까봐 숨겨 줬더니 이 보스가 나한테 누명씌워서 형사도 만나고 검사도 만나고...
최근 3심 무죄 확정나고...
오늘은 민사가 3심 결론이 났습니다.
3심은 재판 열리지도 않고 그냥 판사가 판단 하는건 1심 2심에 대하여 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만 따진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살인자를 잡았는데 흉기를 못찾아 증거불충분으로 2심에서 무죄가 되고 3심째 지문 묻은 흉기를 찾아도 유죄 만들기 어렵다는게 3심입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2심까지 지다가 3심 뒤집으면 평생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2심까지 승소 했고 바보같은 피고는 2심 끝나고 바로 나한테 와서 읍소하고 최대한 적게 배상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3심까지 오더군요.
없는 사실을 꾸며서 소송걸고 말입니다.
저는 1500만원 물품대금 못받아 시작 했는데 피고는 거꾸로 1억여원에 대해 납품 안하고 계산서만 발행하고 돈을 뻥튀기로 받았다고 역소송 한 사건입니다.
역소에 대해 제가 확실히 증거 찾으려 이전 물건 수령한 이후 퇴직한 직원에게 사인받았는데 이것도 사문서 위조라고 그리고 민사 걸었던걸 최근에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추석 연휴 끝난 화요일 경찰서 갔다 왔는데 몇일만에 이제 재판도 끝났으니 다음에 형사 만나면 좀더 수월해 지겠죠.
그런데 피고인은 소송이 취미라 제 지인 2팀에게도 소송해 패소했고 똑같이 귀찮게 형사 고발하고 이의제기까지 해서 검사도 알연하고 왔다고 합니다.
제 민사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저놈 무고로 넣으면 다시 수임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의 재미본놈 때문에... 귀찮기만 합니다.
형사 만났을 때 제발 30번만 불러달라 하니까 웃더라고요.
돈관계는 1500만원 조금 덜되는거 안주려 했다가 40여개월 이자 600만원 이상. 연12%
지가 아래 피고소가대로 1억1천만원에 비례하는 변호사비 물어주면 1천만원 정도 될까말까 한데...
원금보다 더 쎄게 물어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비는 3심까지 1천만원 들었고 다행이 변호사가 제가 받는 액수가 적다보니 승소비용 청구는 안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인지대만 7십만원이 넘네요 어이쿠...
승소하셔서 경매까지…
제속이 느무 느무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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