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신고하신다고 올리신분
참고하셨으면 해서 글 써봅니다
1.하수도 공사때문에 되돌아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2.이사차량 및 사다리차량이 길을 다 막고 되돌아가야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3.이런 경우도 있었네요 페인트 도장 스카이차량이 길을 막아서 되돌아 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4.최근에 있던 일인데 시장 가운데가 일방통행 갈아타는 구간이지요. 행사로인해 그 가운데 길을 막아서 되돌아 가는 경우도 생기기도합니다.
이런경우들이 지금 최근에 자주 겪는 일들입니다.
지금 송파쪽 담당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송파쪽 도로공사로 인해 많이 혼잡합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니 그냥 무작정 신고하시는건 삼가 부탁드립니다.
댓글들 보니 맞기도 하지만....
그 사유들을 겪으신분들은 증거를 다 확보해 놓으시는지요?
대부분 그냥 둥글게 생각하고 되돌아 가실겁니다.
뭐 공사한다고 되돌아가라고 유도하시는분도 안계시는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대부분 운전하시는분들 그냥 군소리없이 되돌아 가시잖아요.
그냥 무작정 상품권이 날라온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일하는 시간을 빼서 해명하러 가야하는 시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증거자료가 없다면...벌금은 그냥 내야할까요?
그런상황에 처해서 어쩔수없이 역주행을해서 되돌아가시는분들 자료들 보관들해 놓으시나요?
공감가시는분들 추천 부탁합니다^^
그러니 신고하라마라 하실필요 없어요
진입구간전에 인원을 배치해놓습니다.
인원배치 안하면 그 업체들이 잘못한거
그러니 신고하라마라 하실필요 없어요
진입구간전에 인원을 배치해놓습니다.
인원배치 안하면 그 업체들이 잘못한거
그냥 둥글게 넘어가는거지요
통행 막는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님은 혹시 이런경우 증거를 다 확보해 놓나요?
어쩌라는거지...ㅋ ㅏ악~퉷
억울하게 그냥 벌금을 내야할까요?
내야죠! 위와같이 예시로 든것만 보더라도 증거제시 못할게 뭐가있나 싶은데요.
아니요! 들이닥치면 소명자료 찾겠죠
그렇다고 신고자가 원인파악까지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신고하지않고 도로 사정봐가면서 신고하는게 99%이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소명
1. 도로공사 (관청에서 하는 상하수도 및 도로포장 공사) : 도로를 막게 되면 지자체에 공사 신고해야 합니다. 상하수도나 도로포장공사는 신고 및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관할 관청에 문의 하면 쉽게 증명 될 겁니다.
2. 사다리차 및 건물 공사 차량으로 통행 불가 : 공사나 작업으로 인해 도로를 점용 하게 된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골목길에 있는 일방통행길도요, 신고가 되었다면 관청에 신고 사실 확인 하셔야 하고,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불법이기에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하더라도 면책 불가 입니다. 그래도 요즘 공사장은 많이들 신고 하시고 큰 작업 하시는 경우는 신고 하시더라구요.
3. 행사 및 촬영에 인한 통행 불가 : 그 행사장의 주최자 그리고 관청 인허가 따지셔야 합니다. 보통 길 막을 정도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는데 드라마나 영화 촬영등은 보통 신고나 허가 안받고 합니다. 보통 장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신고 하지만 당일 경우에는 신고 많이 안해요.
4. 천재지변 : 지진이나 해일, 대형 싱크홀, 산사태 경우에는 면책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주행은 사정에 따라서 진입및 통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선권은 정주행 차량이고. 정주행 차량이 후진 해야 하는 양보 및 의무는 없으며, 사고시에는 역주행 차량이 큰 과실을 부과 합니다.
역주행으로 들어 와서 정주행 차량과 마주치면 미안한 내색을 하는 미덕이라도 보여 줬으면 좋겠네요.
이사하시는분들 주차된 차량들 이동시키면 충분히 지나 갈수있는데
그냥 막아버리시고는 이해해줄거라 생각하고 무작정 막고 자신들일을 합니다.
가끔 저 차량들 이동시키지 않고 막아 놓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명하면 됩니다. 공사해서 길 막았다고요.
도로공사하는데 그거 피해서 중앙선침범 했다고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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