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과실이 6:4 피해자 이고
상대차량 파손이 좀더 심할경우 ..
과실 4인 피해차량이 손해를 볼수도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피해차량 수리비 총 50만 가해차량 150만원이 나오면
수리 총액이 200인데
이 200금액을 6:4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건지요?
(할증 부분은 가해쪽이 더 가져가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피해차량이...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금액적으로 피해 아닌지요..
6:4면 덜억울하니 조금만 취하세요^
흙흙
각자 고치자는 말에 감사하다고 그냥 왔던 아픈 역사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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