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왕복 2차선도로에서 사람을 내려주기위해 주황색 실선 한줄에 정차하였습니다. 조수석쪽 뒷문을 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차량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희가 가해자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짐을챙기는 시간만큼 정차하여 있었기 때문에 정차가 아닌 주차 차량으로 되었다고 하고 또한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우측에 지나갈 공간이 있다면 지나가도 되기때문에 불법적인 추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주황실선두줄이 아니면 주.정차가 잠시 가능하며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추월은 좌측추월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바짝안붙였음 개문 90%가해자
자전거는 가능
그러나, 개문쪽이 과실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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