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출근 길에 집 앞 골목에서 양끝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해서 중앙선 넘어서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 쪽은 제 차앞,뒤로 1대씩 3대가 가고 상대방은 혼자 오고 있었습니다. 앞차는 그냥 보내주더니 앞차랑 딱 붙어 오던 제차는 못 올라오게 공간을 밀고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클락션을 누르면서 멈춰섰는데 상대방도 잠깐 멈춰서더니 그냥 와서 냅다 들이 받았습니다. 제차 좌우로 주차 된 차량들이 있어서 경차 한 대도 못 지나갈 정도였는데도요 (상개차 중침은 안함). 그래서 제 차 운전석 앞 범퍼랑 헤드라이트 파손 되었습니다. 내려서 항의하니 상대 운전자가 죄송하다고 하다가 음주가 의심되어 술 드셨냐니까 갑자기 제 중침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 직원 도착도 하기 전에 사고 수습도 않고 차 돌려 도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차 되어있는 차량 2대를 더 파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곧장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고 조서도 썼는데 담당 경찰관 말에 의하면 상대방 운전자가 첫날은 잠수 탔고 둘째 셋째날은 과음한 상태라 경찰서 출석 시킬 수 없어서 손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담당 경찰관 통화해보니 사고 당일 채혈이 안되어 음주 운전 증명은 안되며 보험처리 해야한다고만 합니다.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요? 통행을 위해 불가피한 중침이었는데 냅다 들이 받아놓고 도망친 후 보험처리 요구하여 제 비용 부담 발생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 없을지요.
보시다시피 상대방도 제 차 인식해서 1번 정지 한 후에 작정하고 고의로 들이 받은 건데도 제 과실이 크게 나올까요?
상대방이 사고 후 미조치 도주한 것도 과실률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방금도 집 앞에 나갔다가 가해자가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맥주 마시고 있길래 술만 마시면서 경찰 출석 안할거냐고 따지며 싸웠습니다. 상대방은 오늘도 제 중침만 물고 늘어집니다.
가해자는 집 앞 폐지 줍는 아저씨 입니다.
못하면 공간 넓은 곳에서 기다리지.
님과 충돌전에 투싼을 먼저 박았네요.
투싼에게도 영상 주세요ㅋㅋ
무조건 무과실 입니다...투산도 긁어 버렸네요...
오.음주운전으로 바로 잡아서..넘겼어야 했는데..아쉽네요..
저정도면 면허취소 음주인데요..
가다가 혼자 다리밑으로 굴러서 디졌으면 좋겠네요..
정황상 음주인데...퉤서 음주혐의는 벗었네...
교통흐름상 주정차 차량 때문에 넘어간건 중침안보니 이건 해당없고.
상대 차량보고 정지.
허나 상대가 와리가리 하다 냅다 박고 튐.
상대100.
이딴건 씨게 박은것 같은데 몸은 안아픔니까?
안아프다면 일단 뺑소니 혐의도 없고...
결국 대물뿐...
정 안되면 직접청구권 행사해요.
음주 및 뺑소니도 박멸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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