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오늘 공사가 있어서 직원2명 1톤화물차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얼마지나지 않아 전화가 와서는 번호판가려서
경찰출동해서 사진찍히고 진술서까지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
현장갓길 주차후 시공을 위해 장비를 내리던중(직원은 장비만 하차후 주차장에 주차하려 했다고 얘길함)소비자분께서 거기 무인 카메라가 있는것을 알고는 과일박스로 번호판을 가렸다고 얘길하네요(카메라에 단속될까 생각하셔서 그런듯해요)직원은 영문도 모른체 장비내리고 차를 빼려는 순간 경찰이와서는 누군가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술서에도 그렇게 적긴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처벌이 될까요? 물론 벌금나오면 제가 지불하겠지만
어느정도 수준인지와 범죄자 기록이 남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아직 어린직원이라 벌금이야 둘째치고 앞으로 다른일을 할때 걸림돌이 되진않을지 걱정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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