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전 방향지시등불이행 차량을 신고하였더니
밑에 보시는거와 같이 답변이 왔는데요
마지막줄 내용에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방향등을 켜지않고
차선변경을 해도 경고처분으로 끝낸다는데요
누구는 법칙금 내고 누구는 경고로 끝내고
도로교통법이 원래 이렇게 허술한가요??
ooo님. 안녕하십니까?
oo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사 ooo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ooo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이해 됩니다.
oooooooo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신고상황이 경미하거나 주변 방해없으면
경고처리하고.
그게 아니면 과태료 처리.
지침바꼈어요. 하도 신고가 많아서.
대놓고 일하기 시져시져
인피없으면 경찰들이교통사고접수받아주기싫어하듯이 ㅋㅋ
원칙은 범법행위에따른 처분이있어야합니다
방향등ㅁ점등 개위험한건데 ㅋㅋㅋ
생각보다 교통조사계 일엄청안해요
이외 방해되고 위험했을 땐 "범칙금"
대가리에 우동사리 들어있나
도로 상황이 그때 그때 다르니 초범 감형하는 것처럼 유연성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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