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외식 갔다가 큰기업의 밥집 내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밥먹고 나오는데
차량이 긁혀저 있더군요... 1년도 안된 새차라면 새차인데... 억울하네요..
범퍼쪽에 흰색차량으로 보이는 긁힘으로 가슴이 쓰라립니다.
cctv 보자고 하니 안된다고 해서 경찰 부르면 보여준다고 해서 경찰불렀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들어 있다고 하는데... 추석연휴가 끝나면 해준다. 는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글 말고 진짜로 큰기업에서 운영하는 밥집 또는 큰기업 내 주차하셔서 물피도주 당하신분...
1. 실제 경험 있으셔서 처리 하신분 계신가요???
2. cctv 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더군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3. 영업배상책임보험 그자리에서 접수 할수 있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ㅜㅜ
제일 중요한건 일단 범인을 잡는거... 보험 처리 보다 중요한게 그거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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