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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족장이다 17.07.13 18:41 답글 신고
    할증이 되는데 건수(13%),금액(13%)를 할증되는데 가입거부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사고배상금액이 많으면 1건이라도 가입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금액이 150-200%이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7.07.13 18:42 답글 신고
    ㅎㅎ 할매 순발력 짱이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7.13 18:42 답글 신고
    와이프가 말려서 참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 끝 아닌가요..;
    당사자가 아무 말이 없었으니 보험사가 알아서 한거겠죠
  • 레벨 상사 2 merrci 17.07.13 19:04 답글 신고
    다른 각도로 보면 할머니가 물론 완전히 잘못하셨지만
    할머니가 순발력(?)있게 대처 안하고 그대로 님 차랑 박았다면
    나이도 나이고 속도도 속도고 사망사고였을 수도 있어요
    교차로 횡단보도상 사고이니 그러면 님도 삶이 복잡했을 거에요
    그래도 이정도 선으로 마무리되니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쪽으로 생각하세요..
  • 레벨 하사 2 argos 17.07.13 19:21 답글 신고
    웬만해야죠...
    차량속도가 높지않아서 거의정차수준에서 자전거 박아서 차도 손상없고 자전거도 그냥 끌고ㅠ갔습니다
    경찰말로는 과실이 없어서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 레벨 상사 2 merrci 17.07.13 19:43 신고
    @argos
    글쎄요
    정차 수준이란, 신호대기 후 브레이크 떼자마자 부딪히는게 그 수준이고요..어느정도 속도 있는 상태에서 급정거했는데도 부딪히는 건 전자보다 당연히 충격이 더 크죠..(돌발상황이니 님이 잘못했단게 아닙니다)
    그리고 님 차량뿐아니라 할머니 자전거 속도도 고려하셔야죠..
    아마 할머니 정면으로 받았다면 허리 틀리거나 머리부터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무단횡단이긴 하지만 횡단보도상 교차로 사망사고라면
    완전한 무과실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자전거라 애매하지만요.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무과실 받는 경우 등은 중앙분리대 있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1차선에서 차량이 받는 경우 등 특수 케이스가 많아요. 이것도 1심 2심 의견 갈리는게 많아요.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는데, 차량이 교차로 지나가면서 보행자치면 억울하지만 7:3이 기본 과실입니다..

    물론 심정적으론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라 운전자 편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댓글 남겼네요
  • 레벨 훈련병 법조인 17.07.13 19:04 답글 신고
    이번달 사고는 할증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 레벨 병장 무조건서행 17.07.17 17:02 답글 신고
    전 사고난지 3년지났는데요ㅎㅎ
    저도 당시 무단횡단 하신분이 60대였는데
    양발모두 골절+십자인대파열 되버리는바람에
    병원비+기타장애합의금 합이 5000나갔습니다ㅡㅡㅋ 자차수리비도 200깨졌구요
    벌점없는 벌금5만원도 추가 깨지구요
    제가 격은후유증으로 정신병원 약먹고
    탈모 생기고ㅋㅋ 생각할때마다 머리카락 빠지는 느낌적인느낌! ㅜㅜ
    할증 이제 끝난듯..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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