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에 상대방 백프로 잘못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인정해서 보험접수해준다면서
계속 미루는데요.. 계속 접수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미러가 살짝 금가서 그거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우리측 보험사에 물어보니 자차수리하면 본인부담금이 나오니 어떻게든 상대방한테 받으라는데 금액도 소액이라
자차수리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인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살짝 백미러끼리 부딫친거라..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험접수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아이러니 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라는 글도 있던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주는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수입차량 백미러는 커버가 50 넘어가기에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국산차라면 얼마 안하니 현금으로 받으시는게 상대운전자도 나을 듯 합니다.
간혹가다 잘못 인정하고 헤어지면 딴지거는 경우 있습니다.
사고현장이 아니기에 접수시 경찰서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경찰이 방법 알려 줄겁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문자로 경찰접수 한다고 보내보세요
아침에 mbc 라디오방송 08:30분 방송에서....
해당사고는 대인처리받기엔 무리있어보이나 물적피해는 보상받은 권리가 있으시기에
상대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엔
두가지방안을 전 해드립니다
1.경찰서신고시 물적피해에대한 접수입니다
최근엔 인사사고가아닌 물적피해에 대하여 접수를 받지않습니다.
하여 경찰서 방문 시 별 도움이 되지않기에 해당 보험사 직원과 같이동반하여 방문후 조사관통해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며
2.해당사고로 사이드미러 교체를 정비센터에 입고시킨다고 전화통화후
렌트사용뒤 교환하시고 상대측에 해당보험접수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피해물보다 렌트비용이 더 나올 수도있기에 상대측의 개인처리비용이 곱절 늘어납니다
아마도 바로접수해주던지 현금지급으로 급선회되어 연락올것이기에 반듯시 먼저 통보하신뒤
하루정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2번은 지금도 접수를 안해주는데 정비비용이랑 렌트비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신지요?
경찰서 방문시 보험사직원과 동행하시란 설명이며
정비소 맡기지는 마시고 먼저 상대측에게 나름대로 기다렸지만 더이상 기다릴수없어
수리들어는데 정비소에서 수리시 렌트대여가능하다고하니 빠른 연락달라고 하십시요
그럼 상대측에서 바로 움직일겁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요구하세요 ~~
소송걸어서 구상권 청구 해 달라고 ~~
그리고 상대편에게 문자 보내세요 ~~
" 귀하께서 00년00월00일 00시에 00 장소에서 발생시킨 추돌 사고에 대하여 100% 과실을 인정 하도고 사고 처리를 안해주셔서 일단 제 보험사에 자차 처리 하겠읍니다 , 자차 처리시 발생되는 렌트비용과 수리비용등은 추후 귀하에게 우리측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위한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며 이 경우 법률적 비용 ( 변호사비용 및 각종 인지대 등 ) 까지 함께 청구 되니 참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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