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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족장이다 17.03.27 10:57 답글 신고
    사고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다가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주는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 레벨 중령 1 베엔츠 17.03.27 11:02 답글 신고
    하조도맨님 차량이 수입차량인가요? 아님 국산차량인가요?
    수입차량 백미러는 커버가 50 넘어가기에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국산차라면 얼마 안하니 현금으로 받으시는게 상대운전자도 나을 듯 합니다.

    간혹가다 잘못 인정하고 헤어지면 딴지거는 경우 있습니다.
    사고현장이 아니기에 접수시 경찰서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경찰이 방법 알려 줄겁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문자로 경찰접수 한다고 보내보세요
  • 레벨 상사 2 하조도맨 17.03.27 11:05 답글 신고
    10년된 국산차량입니다.. 대충보니 공임포함 15만원 내외일거 같아서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처음사고시 인정하고 내일 연락주라더니 주행중이라 백프로 인정못하겠다 해서 자기꺼 블박없다길래 제꺼 보내줬더니 다시 인정하고 보험접수해주겠다더니 아직까지....
  • 레벨 중위 3 족장이다 17.03.27 11:04 답글 신고
    앞으로 상대방이 보험처리 않하면 보험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침에 mbc 라디오방송 08:30분 방송에서....
  • 레벨 상사 2 하조도맨 17.03.27 11:06 답글 신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부탁해야된다는게 참..
  • 레벨 상사 2 마눌짱짱 17.03.27 11:06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 하세여 그럼 보험처리 됩니다..
  • 레벨 상병 푸른신호등 17.03.27 11:27 답글 신고
    경미한 접촉사고시 가장많아 겪게되는 사례입니다

    해당사고는 대인처리받기엔 무리있어보이나 물적피해는 보상받은 권리가 있으시기에
    상대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엔

    두가지방안을 전 해드립니다

    1.경찰서신고시 물적피해에대한 접수입니다
    최근엔 인사사고가아닌 물적피해에 대하여 접수를 받지않습니다.
    하여 경찰서 방문 시 별 도움이 되지않기에 해당 보험사 직원과 같이동반하여 방문후 조사관통해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며

    2.해당사고로 사이드미러 교체를 정비센터에 입고시킨다고 전화통화후
    렌트사용뒤 교환하시고 상대측에 해당보험접수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피해물보다 렌트비용이 더 나올 수도있기에 상대측의 개인처리비용이 곱절 늘어납니다
    아마도 바로접수해주던지 현금지급으로 급선회되어 연락올것이기에 반듯시 먼저 통보하신뒤
    하루정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하조도맨 17.03.27 11:34 답글 신고
    1번경우, 제가 제 보험사에 사고신고하고 보험사 직원이랑 같이 방문하라는 말씀이신가요?

    2번은 지금도 접수를 안해주는데 정비비용이랑 렌트비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신지요?
  • 레벨 상병 푸른신호등 17.03.27 11:44 신고
    @하조도맨
    경찰서 방문시 보험사직원과 동행하시란 설명이며

    정비소 맡기지는 마시고 먼저 상대측에게 나름대로 기다렸지만 더이상 기다릴수없어
    수리들어는데 정비소에서 수리시 렌트대여가능하다고하니 빠른 연락달라고 하십시요
    그럼 상대측에서 바로 움직일겁니다...라는 설명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3.27 11:32 답글 신고
    일단 문자로 xx일 xx시까지 보험접수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대꾸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 레벨 소령 1 knightM 17.03.27 14:10 답글 신고
    그냥 자차 하시구요 그쪽에서 100% 인정한 물증 있으시면 자차 보험사에 주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요구하세요 ~~

    소송걸어서 구상권 청구 해 달라고 ~~

    그리고 상대편에게 문자 보내세요 ~~

    " 귀하께서 00년00월00일 00시에 00 장소에서 발생시킨 추돌 사고에 대하여 100% 과실을 인정 하도고 사고 처리를 안해주셔서 일단 제 보험사에 자차 처리 하겠읍니다 , 자차 처리시 발생되는 렌트비용과 수리비용등은 추후 귀하에게 우리측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위한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며 이 경우 법률적 비용 ( 변호사비용 및 각종 인지대 등 ) 까지 함께 청구 되니 참고 하세요 !! "
  • 레벨 중위 1 온유어핏 17.03.27 16:37 답글 신고
    변호사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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