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편에 영화관에서 영장이나 공문가져와라는 식으로 빈정거렸는데 과연 구청에서는?
3줄 요약이 아니라 한 줄요약. 응 어쩌라고. 제가 민원 내용에 상영관이랑 일시 다 적어줘도 민원일자로 왜곡해서 들어가는 수준...
그냥 영화관도 가지마시고 민원은 나중에 확진 될 때 내 민원 무시했으니 손해배상 영원의 로또 한탕용인 거 같습니다.
뉴스 거리가 되려면 어제 뉴스에 영화관에서 라이터들고 난동 부리는 정도는 되어야하나 봅니다.
만약 못 보신분들을 있다면 조만간 리마스터 패키지로 썰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도비는 일하러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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