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선 직진차선중 2차선 주행중 맞은편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충돌 사고 입니다.
오토바이 2차선에서 녹색신호에 직진 상대방 직진신호에 좌회전 입니다.
충돌전 클락션5초이상 눌렀구요 피한다고 피한게 3차선까지 입니다.
충돌직전까지 상대방차량 제동을 안했구요..
상대방 운전자는 저를 못봤다네요..
설마 박을꺼면 박어라 하고 진행은 안했겠지만요..
1,2,3차선 직진차선중 2차선 주행중 맞은편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충돌 사고 입니다.
오토바이 2차선에서 녹색신호에 직진 상대방 직진신호에 좌회전 입니다.
충돌전 클락션5초이상 눌렀구요 피한다고 피한게 3차선까지 입니다.
충돌직전까지 상대방차량 제동을 안했구요..
상대방 운전자는 저를 못봤다네요..
설마 박을꺼면 박어라 하고 진행은 안했겠지만요..
끝까지 한번 버텨 보세요.
무과실이 나와야 정상인 사고니까요.
그럼.. 따지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직진 상대방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 인데요.
신호 지킨 사람이 신호 위반하는 사람까지 신경써라.. 라는 법적조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죵.....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엔
블박 0 : 100 비보호 좌회전
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실은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일 것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80%(비보호좌회전 차량):20%(직진 차량)입니다만, 기본 과실이 부여되는 전제조건이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했을 경우 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선진입이지만,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90%(비보호):10%(직진)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량과 동시 진입이거나, 늦게 진입한 경우 100%(비보호):0%(직진)
여기서 선진입은 명백하게 선진입이어야 합니다. 한변호사님은 3초 먼저 진입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신뢰의법칙 주장하면서 100:0 밀고나가세요...
비보호는 반대편의 소통에 영향을 주면 안됩니다.
10프로 과실 주장할수도 있으니 그건 보험사 얘기고 소송가면 백프로 이깁니다. 블박영상이 교차로 진입전부터 녹색신호이기에 비보호 차량 우선권은 없습니다. 전방주시의무도 다하지 못한걸로 봐지며 비보호좌호전 차량은 반대차선 차량이 보이면 안전거리를 확보되지않는한 무조건 보내고 진입하는게 교차로진입 우선권에 부합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치료 잘받으세요
상대방은 블랙박스를 꺼놨다고 하구요.
내일 경찰서 사소조서쑤라고 연락 왔네요..경찰서는 무서분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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