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차로는 직진 방향차로
4, 5차로는 1시 방향 우회전 (신호 있음)
3차로 맨 앞에 대기중인데 4차로에 있던 모닝차량이 차로를 잘 못 탔는지 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듭니다.
그래서 괘씸해서 정지선 위반으로 신문고에 글올렸는데
담당자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차량 진입시 빨간불인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으로 범법차량 등록하겠으며,
소유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은 없습니다.
SMS와서는 블박영상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거 정지선 위반 (6만원, 벌점 15점) 아닌가요?
저는 엉청 길막혀서 끼어들기 속셈 아닌이상
이정도는 애교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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