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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좀 화가 나있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7일 오후 9시 10분쯤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직감으로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일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약간 뜸을 들이시더군요.
............뭔가 안좋은거라 예감을 받았습니다.
누가 후진하다가 차를 박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순간 눈앞이 흐려지면서 판단력을 잃고 0.5초 으어어어어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혹시 근처에 계시냐고 물어보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나온지 20초되어서 현장으로 갔죠. 바로 집 앞이었으니깐요.
그 결과가 위에 있는 것처럼 처참........
범퍼가 아닌 왼쪽 앞 팬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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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도 목격자분이 상황을 목격한 것과 차번호를 정확히 외워주셔서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시더니 증거를 제폰으로 이리저리 찍으시고 경찰서가서 접수하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3분 후에 울산 남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바로 코앞이니깐요.
이런 망할...........
아무튼 사건처리팀에 가서 처리를 하려고 갔습니다.
사진도 빼박 찍혀있고 위치도 확인되었고
차량번호와 색깔 그리고 그것을 유추해서 가해자 번호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가해자랑 통화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 아무리봐도 음주를 해서 도망간거같은데 절대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 방법이 없더군요.
(차량 안에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가 아닌 재물손괴이기때문에 검거가 안됩니다.)
망할.............
아무튼 그렇게해서 어느정도 처리하고 본격적인건 내일되어봐야 해결날거같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경험 있으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1. 이럴경우 무조건 차량 수리만 하면 끝입니까?
2. 위로금이나 합의금같은건 없나요? (제가 냉정해서 많이 참고있는데 받을 수 있으면 받고싶네요.)
3. 제가 알기로는 뼈대쪽 손상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수리기록이 남아서 사고차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에대한 감가상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2년 안되셧으면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요
1번빼고 2번 3번은 안되는걸로 알아요....법이 거지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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