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요일 저녁 퇴근길에 중앙선 침범차에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차가 저속운전중이었고 본인차선으로 마주오는 가해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가해차량도 장모님 차를 보고 급히 핸들을 돌려 양쪽 차량이 보조석쪽으로 스치듯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이 사고 신고를 했고 과실 100%인정했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 보내고 랜트받고 입원중이십니다.
사고 당일에는 온 몸에 경련도 심했고 목과 어깨, 허리에 통증도 심했는데 엑스레이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어제 오후에 연락받고 내려가 보니 목이랑 어깨결림은 아직 남아 있는데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안아픈데 병원에 있기 지겹다고 당장이라도 퇴원하시겠다는걸 겨우겨우 말리고 왔습니다.
상대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방문했었는데 입원치료 좀 더 받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보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한밑천 잡을 생각은 없고 적정선에서 합의할 생각인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장모님은 병원식당 조리원으로 일하시고 월급이 18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운전자는 음주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범퍼카탈때랑은 다르게 준비가안된상태에서 차가 스쳐서 그런가요
병원에 있기 지루하고 그러시면 일단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으시지 굳이 말려가면서까지 병원에 있게하실필요있나요
한밑천 잡을생각없으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책정해주지않나요
보험사 직원도 퇴원 이야기 없었고 의사도 좀더 경과를 보자고 하는데 장모님이 퇴원을 서두르시는것 같아서 그럽니다.
후유증이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럼 합의금은 약 150~200만원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궁금했던 부분인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차 보고 급히 핸들을 좌로 틀었다고...
랜트카 몰고 장인어른이 병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뽕을 뽑으시려고 그러는건가요?
몸이 괜찮으면 퇴원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60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신거라 걱정이 안될수 없네요.
차는 그쪽 보험에서 고쳐줄테니 잘 수리받으시면되겠죠.
합의는 주당 50-80이면 되지 싶은데요.
경과를 지켜보고 몸에 이상이 없다고 확실히 판단이되면 합의 하시는것이 좋구요. 통원치료라면 50~80사이, 입원치료라면 100~150 정도 보험사가 제시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몫 잡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급하게 퇴원하셨다가 나중에 고생하실까봐 염려되서 그러는겁니다.
병이란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회복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합의하고나면 나중에 번복도 안되고 아프면 자비로 처리해야되여.
치료의 목적 보다는 합의를 더 얻어내려는 느낌이 드는 건 저 뿐인가
사고당일에는 경련도 제법 심하셨다 하시고 현재도 목이랑 어깨가 결린다고 하십니다.
평생 일만 해오신 분이라 못일어날 정도 아니면 성치 않은 몸으로 또 일 나가신다고 하실까 염려되는 마음에 병원에 계시라고 한겁니다.
주변에서 교통사고 입원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해서 올린것 뿐입니다.
섣불리 합의 봤다가 후유증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느게 적당한지 알고 싶어서요.
블박은 안달려있습니다.
차 고치면 달아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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