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주위에서나 일반 검색으로 정보를 얻지 못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차대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십자 교차로에서 저는 황색 점멸 신호에서 직진 중,
상대측은 적색 점멸에서 앞 차가 정차 중이었는 데
그 차를 추월해서 진행하다
저의 조수석 측면과 상대측 앞 부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보험사는 과실 0 을 주장하였으나
상대측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아
경찰 조사 후 보험사간 조정을 하는 곳에 넘겨져서
현재 정확한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상대측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검찰에 송치된
결과서를 받았고, 검사실에서 전화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위원회' 라는 제도가 있는데 동의하면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셨고
저는 제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동의를 했는데
상대측도 동의를 해서
일정이 정해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는데(변호사 동행 여부 등)
이런 경험이나 정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도움을 얻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도 부탁 드립니다




































강제성 없구요
양측 합의가 안되니까 검사가 공판잡기전에
양측 모두 나올수있으면 나와서
합의볼수있게 자문위원 변호사(검사가 정한 조정위원 변호사) 두분나와서
합의금 조정해서 양측 합의할수있게 조정해주는겁니다 검사는 안나옵니다
거기서 합의조정되면 재판까지 안가고 끝나는거구요 조정안되면 검사가 구공판 진행합니다
서로 끝까지 재판까지 갈생각이면 형사합의조정위원회 별 의미없어요
검찰청 가서 자문위원들이
양측에 의견물어보고
합의가 되믄 내사종결로 끝나고
합의가 안되믄 다시검사실로
배당 검사가 구약식이나
정식재판 회부해요
둘중 하나라도 의견 안맞으면 불발
강제성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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