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황당하고 억울한마음에 적어봅니다.
2025년12월에 저는 제 지인에게 점사보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준 후, 점사이름까지 지어서 이용하게끔 하였고, 추후 상표권은 제가 가지는것으로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참고로 저는 일반인인데 점사방법은 주사위에 예스.노를 표시한후 다수결대로 답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나서 2026년 별일아닌것으로 사이가 틀어졌고 그사람이 유투브라이브에서 제욕을하는것을 본 후, 2026년2월9일에 카톡등을 남겨 서운하다.약속대로 상표는 내가 가져가겠다.당장은 아니고 5월까지
시간을 줄터이니 다른이름을 만들어사용하라는 톡을 보내고 5월이돼어
상표권등록을 하려고 키스프리에 들어가보니
이미 2월9일 저에게 톡을 받은직후 온라인으로 제동의없이 상표권출원신청을 하게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사람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사람은 아무말없이 제 말을 듣다가 일방적으로 끊은후 문자로'연락을 원치않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먼저 상표권출원신청을 하면
그사람이 철회를 해야 제가 다시 재신청을 할수있다고 생각했고, 당신것이 아닌데 왜 신청을했는지 이유라도 알려달라.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문자와 톡을 남겼으나
답이 없었는데 이를두고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고소하여 이것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황당합니다.
제물건을 도둑질해 간 자에게 돌려달라 연락한것이 왜 스토킹이며, 최초 제가 전화했을당시 저에게 이차저차 설명하여
풀어갈수 있는것을 마치 덫을 놓아 고소한것이 왜 저의잘못으로 처벌받아야하는지도 억울하고,
법원잠정조치가 나왔을때,경찰관이 분명
잠정조치 이후로 연락하면 안돼고 그전것은 죄에 해당되지않는다.라고 하였기에 저는 억울하지만 이후 단한번도 연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사람은 이후 사이버렉카에에 연락하여,
그여자가 만든것은 맞는데 왜 달라고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그여자가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농약완샷. 이빨도 틀니같던데 틀리빼고 늙은이들 ㅈ빨아 밥먹고 사는 여자인듯하다.이빨이없으니 촉감이좋아 빨고 돈버는 여자. 틀리할돈이 없어서 죽은 즤애미 틀니를 사용하는것같다.등의 어마어마한 인신공격을 했고 사이버렉카는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 제실명과 함께 올렸으며,또한 저와 친했을당시 저의집에 와서 삼일정도 자고간적이 있는데 저몰래 집안내부를 찍은후 이것까지 제보하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누가 스토커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남의물건을 훔쳐온 뒤
이를 돌려달라고 전화 온 사람을 스토킹으로 연락하면 되는것입니까.
법에는 분명 특정한 목적없이 괴롭히려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스토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물건을 뺏긴것도 억운싼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을 받아야하고 상표분쟁에도 뛰어들어야하고
처벌까지 받아야한다는것이 너무 황당하고 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긴 글 대단히 죄송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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