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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거북이와토끼 15.03.29 11:54 답글 신고
    제 생각엔 경찰 접수하면 경찰측에선 합의를 유도 하겠지만 피해자분께서 합의없이 재물 손괴죄로 처리해 달라하시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성으로 인과 관계가 충분히 성립하니 가능할것으로 사료 되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5.03.29 11:55 답글 신고
    의견 감사드립니다
  • 레벨 상병 본부장님 15.03.29 12:44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로 가능할것같지만 실제 어떠한 과도한 행위처벌은 이어지지 않을것같네요.
    우리나라 법적용이 술먹고한 행동은 심신미약으로 한 행으로 처벌이 양형이되고,아마도 FM대로 처리하면 저분은 일정과태료만 납부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을것같네요
  • 레벨 하사 2 쩌글링 15.03.29 13:06 답글 신고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다..
    백단위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5.03.29 13:37 답글 신고
    답변고맙습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29 21:22 답글 신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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