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에 어떤 차량이 주차된 제차를 긁어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부분은 조수석 문짝, 앞휀더이구요 일이 바뻐서 2월 28일에 수리를 받았는데(당시 가해자 차주분이 출장중이라서 동생분에게 처리를 받았습니다.) 동네분이라서 보험처리는 그래서 가해자가 아는 외형복원집에서 광택기로 돌렸으나 깊은 기스는 없어지지 않아서 고민하였는데 덴트업자가 이정도면 10만원 받고 끝내라길래 현금 10만원을 받고 처리완료하였습니다.
3월 10일경에 당시 아파트 가해자측 베란다 뒤쪽 주차장에 주차를 해뒀는데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트렁크에 훅 파진 흠을 발견하였으나 아무래도 블박과 CCTV가 잡히지 않아 그냥 타고다녔습니다. 그 후로 지상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였는데 어느날 문콕처럼 깊은 상처가 있길래 블박 충격발생시간으로 관리사무소 CCTV를 돌려보니 주먹만한 돌맹이로 제차를 향해 던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트렁크흠집은 아무래도 증거는 없으나 심증은 그집이라고 추측되어지네요.
설마했는데 확인해보니 2월달에 제 차를 긁은 가해자였습니다. 수리를 다 해줬는데 10만원 받아가서 화가나서 술먹고 그랬다고 자백하였습니다.(일부러 지하주차장까지 돌맹이를 가지고 찾아서 테러했다는 점이 화가나고 무섭기까지 하네요)
다른 동네주민이였다면 술먹고 그랬다고 선처(?)를 하겠지만 이건 보복행위로 옆통로이라지만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안될거 같아서 조언차 글 올립니다.
제가 재물손괴죄로 영상과 증거(돌맹이)를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리부분은 사업소입고+렌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술을 먹었다고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않거나 하는 점은 없을까요?
또한 다른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적용이 술먹고한 행동은 심신미약으로 한 행으로 처벌이 양형이되고,아마도 FM대로 처리하면 저분은 일정과태료만 납부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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