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소재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김해율하스카이시티 아파트)의 조합원입니다.
당 조합은 설립 이후 전 조합장의 비리로 타방송사의 시사고발프로그램(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이 되고 전 조합장이 구속 되는 등 내홍을 겪다가, 현 조합장 취임 이후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25년 2월 12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경과
1. 입주가 임박한 지난 12월 말에 조합장은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공사비 증액(약 850억원) 요구로 인한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출자금 납부를 요구했으며 그 금액은 조합원 1인 평균 4200여만원입니다.
2. 2025년 1월 19일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동의안 및 조합원의 추가출자금 납부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합원총회가 열렸고, 조합원의 투표 결과 위 2개의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3. 부결이 되자 위 안건을 다시 표결하기 위해 조합은 2025년 2월 9일에 다시 조합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 2025년 1월 21일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당 조합에 공문을 보내 2월 9일에 열릴 조합원총회에서도 위 2개 안건이 부결 될 경우 입주를 막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분쟁의 원인이 되는 주요 쟁점
1. 공사비 증액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공사비 상세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입주민의 입주를 막겠다고 하는데, 사업약정서에는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유치권 포기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조합원은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를 할 권리가 있는데,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공사비 증액분을 잔금과 함께 납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 금액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주가 임박한 12월 말에 갑자기 증액한 금액(1세대당 평균 4200만원)을 입주시까지 납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에 대한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주장
1. 공사비 세부 내역은 건설사의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건설사도 시행사(조합)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유치권 포기 특약은 사업약정서의 여러 주체(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공사 등) 중에서 시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 조합에 대해 유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할 뿐이다.
3. 조합원 개인의 입주권은 조합이 시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를 경료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다.
*쟁점에 대한 조합장의 주장(기본적으로 조합장은 건설사와 같은 편임)
1. 공사비 세부 내역은 건설사가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맞다.
2. (건설사의 유치권 행사에 대한 조합장의 공식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에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공사비 증액분 납입 시기에 관한 건설사의 주장이 옳다.
*쟁점에 대한 조합원들의 주장(여기서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과 건설사에 맞서 안건을 부결시킨 과반의 조합원을 일컬음)
1. 공사비 증액 요구시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맞으며, 대다수의 건설사는 이를 제공한다.
세부 내역을 토대로 건설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 금액이 타당한지 적산업체 또는 CM업체에(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 검토 용역을 의뢰하는게 일반적인 진행 방법인데,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조합장은 검토 용역을 의뢰하지도 않았다. 850억원(조합원 1인당 42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를 응할 이유가 없다.
물론 건설사가 세부 내역을 제공하고 적산업체 또는 CM업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다면 당연히 증액 요구에 응할 것이다.
2. 유치권 포기에 관한 사업 협약서에는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에 대하여 공사비 미지급 등 어떠한 이유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는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이다.
백 번 양보하여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주장과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유치권 포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유치권 포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므로 여전히 조합원에 대한 불법이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3.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주장하는 공사비 증액 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남짓 한 기간 안에 마련하여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입장에서는 원래 예정되어 있는 잔금만 납부 받고 입주를 허용하더라도 추후 공사비 증액 금액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고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각 조합원 세대에 저당권을 설정할 권리가 사업약정서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별다른 손해를 입을 염려가 매우 낮다.
*결론
변호사로 구성 된 법무팀을 보유한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유치권 행사를 통한 입주 방해가 불법임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법적 대응이 힘들다는 점과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입주 지연이 벌어지면 이사 일정 차질, 전세 계약 이행 불능, 기존에 거주하던 집의 매매 계약 이행 불능, 잔금대출의 불가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용하여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조합장은 오히려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편을 들며 조합원을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과 계약을 무시한 대기업 건설사의 횡포, 그리고 조합원을 저버리고 건설사의 편을 드는 조합장의 부조리를 기사화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조합원의 편이 아니라 건설사 편을 들며 조합원의 피같은 돈을 갈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분을 못낸다는게 아니라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할려고 하는데
자료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추분금이 약1000억 입니다 개인이 42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돈을 집행하면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월달에 입주를 해야되는데 추분 못내면 입주를 시키지 않겠다고 시공사에서 협박하고 있고
나서 서 싸워야 될 조합장은 자기는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조합원을 사지로 내몰로 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10년전으로 돌아간다면 계약서에 싸인한 제 손목을 자르고 싶습니다
제발 위에 글을 널리 알려주셔서 현 집행부의 무능함을 알려주시고 처단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사실 아파트 완공 되고 추분내고 입주한것만으로도 지주택 성공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땅도 못파고 엎어지는 현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이어진 인건비 자재비 꾸준한 상승으로 지주택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마저도 시공사에서 추분 요구합니다.
결국은 시공사에 공사비가 어떻게 증액되었는 요구하면
시공사가 제출하는 공사비나역에 대해서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공사중간에 이렇게 되었니 저렇게 되었니 하면 직원도 아니고 그런공사공정에 빠싹하게 알리가 없는 일반인들이 이기는건 불가능합니다
김해엔 건설사가 전세임대를 200가구 정도 한게 있는데 부도나서 전세임대 가구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곳도 있고 문제 있는곳이 많네요.
피해 없이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사실 조합원들에게 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략적인 내역만 보여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합원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공사 비용 내역서" 하나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안해요.
아니, 사기를 치려면 좀 노력이라도 하던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제가 조합장 호구 잡히려고 열심히 일한게 아닙니다…
아무 내역없이 돈만 내라니… 조합원들을 호구로 보는지 atm으로 보는건지…
조합장 시공사들 정말 너무 하네요…
정말 벌 받을꺼에요…
십시일반 모아서 단체소송해야될판이네요...ㅠㅠ
그알에도 나왔다시피 애초에 조합원들돈 다털어먹고시작한곳이라 애초에빚으로시작한곳이라 추분나올수밖에없는 구조에요
조합원들만 절대아니라고했지만 김해사람들대부분 추추분예상하고있었습니다
결론은 빠르게 가결하고 입주부터하고 조합장,건설사를상대로 싸우시길
1000억 올리고 조합장한테 100억 준다고해도 이득이니까
이중창보다 전면 통으로 시스템 창호 그냥 넣어버리고
조합원이니까 세대내 가전들도 싼거 그냥 넣어버리고
에어컨은 물론 오래된거 넣어버리고
조합장은 어차피 돈받고 욕먹고 이득아닌가.
개판으로 지어도 본인은 몇년뒤 딴곳 갈텐데뭐.
어차피 세주고 발뺄텐데
조합장이 내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유야호~~ 끼얏호 쏴리질러~~
아니 증액을 할려면 제대로 내역을 공개하고 해달라고 해야지!
다른점이 있다면…
소양로 조합원들은 입다물고 가만히 있다는 것..
시공사만 땡큐 받는거지….
죄없는서민들 살려주세요
조합원들이 유능한 변호사 찾는게
빨라요.
현명한 판단 하시길
저역시 경기광주 탄벌서희스타힐스 지주택조합원입니다.
몇달전 입주코앞에 두고 서희건설에서 유치권행사후 164억의 추분이있으니 납부안하면 입주못한다고 유치권행사했어요 164억은 세대당 약 4700만원가량입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조합원들 대다수는 지불하고입주했지만
조합청산은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조합은 청산을해야 진정한추분의늪에서 해방입니다
유치권행사하면 일분자들이 가만히 안있거 같은데요..조합을 상대로 소송이 걸릴거 같은데요..당연히 준공검사도 늦어질것이고 등기도 늦어지면 일분자들은 집 담보로 대출도 못받고..문제가 점점 커질건데..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를 하면 증액된 부분에대해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조합과 시공사간에 인정할건 인정하고 인정못할건 서로가 법적으로 가는데 건설사 법무팀이라고해서 겁먹을건 없어요.변호사를 잘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에 중재를 요구해보세요..그리고 조합을 전적으로 믿지마시길..마을사람이고 앞면있다고 믿으면 완전 낭패거든요..현금 보따리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거든요. 하여튼 그래요..지역국회의원 한테도 중재를 요구해보세요.요즘 건설사들이 많이 힘든시기라서 참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네요
김해라 싼편입니다
10년에 4천이면 거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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