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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1.25 (월) 12:1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87873
횡단보도를 가리고 있으나,
노란실선이 있는 도로는 아니고, 골목길입니다.
차도 다니긴 하는데, 이런식으로 대놓으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근거가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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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면 주차가능, 불법주차에 해당하지 않더라구요.
사진처럼 인도와 구분되는 선으로 사유지를 나누던데...
저 사진만으로 봤을땐 횡단 보도 바로 앞인데 횡단 보도 바로 앞이 사유지일 확률이....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저기 보도가 인도 말하는겁니다...
사유지 주차로인해서 인도진입이 방해받고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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