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2720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해결되고있습니다.
가해자가 인정하여 가해자 일배책으로 차량을 수리하였고 10월24일화재 이후 11월 12일 정도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받았습니다.
많은분들이 조언해주시고 도움주셔서 수리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차량손상부위가 격락손해에 적용되지않는 부위라 보험사에서는 중고차시세하락에 대해 보장을하지못하겠다고하여
화재 가해자에게 차량 시세하락분에 대한 금액을 요청하였는데 민사걸으라고하셔서 민사진행합니다
다음에 민사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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