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폭피해자의 엄마입니다.
긴 글이지만 꼭 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갓 중학교에 입학한 저희 아이는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기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에
저희 아이는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수사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조서또한 가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판결이 난 상태지만 미성년자이며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인 저희는 판결결과에 대하여 알수가 없습니다.
학교쪽에도 학폭위 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가해자 3명 추정.
피해자 3인이상 추정됩니다.
학교에 신고시에도 당연히 저희 아이의 신상이 가해자 쪽이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강조해서 전달했으며, 제가 처음 학교에서 작성한 보호자확인서에도 그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1월.. 교육지원청에서 송달된 학폭 심의위원회 참석요청서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해자 3명 피해자 3명에게 전달된 모든 참석요청서에 저희아이의 실명과 학교명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날 교육지원청의 중학생 학폭 담당자를 찾아가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을 듣고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정리하자면,
1 . 학교쪽에서 피해자신원에 대해 노출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 이유는 그 사이 담당주무관이 3번이나 교체되었고 사안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2. 피해자 신원노출이 안되게 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메뉴얼상 참석요청서에는 실명이 기재되게 되어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서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3.다른 피해자들에게 까지 노출이 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이 참석요청서는 가해자3인과
피해자 3인 외에 다른 곳에 절대 유출되지 않으며 이것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벌어 지는 2차가해는 가해하는 사람들의 잘 못이다.
도대체 누가 2차가해를 한걸까요?
저희 아이의 피해사실과 신고사실은 참석요청서를 받은지 3일도 채 되기전에 학교에 소문이 다 퍼진 상태입니다.
소문을 퍼트린 다른 피해학생들을 신고해야 할까요?
그 소문을 다시 퍼트린 아이들을 다 신고해야 할까요?
그럼 교내 전체 학생에 대한 학폭신고를 해야될까요?
2차 가해는 지금부터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고 그 사이 변질되었고 이제는 비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어른이나 기관은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학생이 감당해야할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로써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아이가 묻더군요..가해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냐고...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법원 판결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대...법이 그렇대...가해학생을 지켜줘야 해서...
학폭처벌은 최대로 받으면 출석정지 6일이 될꺼야..
처벌내용도 졸업하면 사라질거야... 가해학생을 위해서..
.....
그럼 아무처벌도 받지 않는거네...
피해는 내가 당했는데...
......
이 말을 끝으로 방문을 잠가버린 아이에게
저는 무슨 말을 해 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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