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가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형님 아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매일 눈팅만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제가 이글을 쓰는 계기는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함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월 16일. 가족들과 함께 신축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놀러갔다가 덜컥 동호수지정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동호수 지정에 따른 계약금이 500만원이라 하여 이 역시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하고 와이프와 고심한 끝에 현재 저의 능력으로는 이 계약을 지속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위의 500만원을 포기하고 정식 분양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17일 일요일. 모델하우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계약 담당자는 그래도 다시한번 생각해보라 하며 만류하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18일. 월요일. 계약 담당자님께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담당자분이 전화통화로 하신말씀."동호수지정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가계약을 한것으로 본다. 가계약도 정식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500만원은 건설사에 귀속됨은 물론 계약 취소이니 계약금(분양 대금의 5%)을 모두 납부해야 취소를 할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시 계약금을 납부할때까지 약7%이자가 발생한다."라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형님. 아우님들. 아래 동호수 지정 계약서 첨부합니다.이게 어딜봐서 가계약서 입니까?
여기에 그 어떤 정식계약에 대한, 아니 담당자가 말한 취소에 대한 조항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담당자와 작성한 서류는 저거 한장이 전부입니다. 뒷장에는 아무내용이 없으며 인감이나 등본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거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금 약 2500만원 추가로 더 납부해야 취소가 된다는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대한 사실만을 명시하고자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말씀드립니다.너무 답답하고 잠이 안와 미칠지경입니다.
그냥 조언이 아니면 형님 아우님들과 토론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댓글도 좋으니 이 미련한 놈에게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약사항이 있고 읽고 싸인하셨을거아녀요?
소송해도 지실텐데..
잘 기억은 안나는데 주요키워드는 가계약을 함으로써 다른계약자와 거래가 불가, 계약의사가 있기에 가계약금 임금, 변심이나 거래불발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계약금을 위약금액으로 한다. 였습니다. 가계약금 대법원 판례 검색해서 찾다보면 금방 찾을수 있으니 한번 꼼꼼히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길..
2022다247187 대충 찾아봤을때 이게 가계약금과 관련된 가장 최신판례라고 나오는데 위 소송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이지만, 가계약금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또한 이 판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댜.
다만 저 내용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다퉈 볼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질거예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 주요키워드는 가계약을 함으로써 다른계약자와 거래가 불가, 계약의사가 있기에 가계약금 임금, 변심이나 거래불발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계약금을 위약금액으로 한다. 였습니다. 가계약금 대법원 판례 검색해서 찾다보면 금방 찾을수 있으니 한번 꼼꼼히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길..
2022다247187 대충 찾아봤을때 이게 가계약금과 관련된 가장 최신판례라고 나오는데 위 소송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이지만, 가계약금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또한 이 판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댜.
다만 저 내용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다퉈 볼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질거예요.
아래는 참고할만한 기사 링크 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39493
가계약이란 목적물.인적사항,매매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 구체적으로 얼마고 언제 납부하겠다라는 협의가 양당사자간에 확정이되야 가계약으로 봅니다.
이글에는 총분양대금,중도금,잔금날짜가 없어서
구두로 협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할거 같이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확약사항이 있고 읽고 싸인하셨을거아녀요?
소송해도 지실텐데..
그저 지금 당장 나만 생각하고 싸인하고 집에와서 못하겠다하고 깝깝하구먼 ㅋ
말씀 감사합니다.
저 특약은 분양회사에 유리한 특약이라 다툼의 여지가있다고보여집니다. 만약 소송가서 가계약으로 보지않으면 무효이므로 기납부한 5백도 반환받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에 100프로는 아닙니다. 혹시 변호사님 계시면 조언주시기를 바랍니다.
2. 환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증거가 있는지,
3. 동호수에 대한 변동없이 확정인 것인지,
(보통 동호수가 본계약때 바뀔 수 있음을 알리며
서류한장 동의서 작성하게 하는데 이게 있다면 환불에 유리해우)
ㄱ. 가계약도 본계약에 준하는 능력을 지녀우~
물건에 대한 확약을 했기 때문이애우~
동호수를 지정했고 그것에 대한 가격을 이체했으니까우~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Holding 된거주~
ㄴ. 환불, 취소에 대한 대화, 문자, 서류 등이 남아있다면 계약의 철회가 가능해우~
ㄷ. 모든 판례와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볼 수 없어우~
왜냐면, 본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이애우~
정식계약 안했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이어갈 여지가 있어우~
다만, 이 경우는 변호사 배를 불려주는 매우 긴 다툼을 할 여지가 매우 높아우~
서로가 자신들이 유리하다며 판례와 증거들을 제시할테니까우~
ㄹ. 그러면 결정해야지우~
법적다툼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사정을 이야기 하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며 합의를 이끌어낼지.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제 견해를 말해본다면,
실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 압박하겠지만 안줘도 된다 생각해우~
분양측은 분양기간을 버렸지만 5백만원이라는 돈을 취득했기 때문이애우~
계약이 매우 짧은시간 고정되었다 해서 본 목적물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애우~
읽고 사인하고 작성 한겁니까?
저건 소송시 소송기간도 기간이고 패소시엔 상대방 소송비까지 떠안으면 감당안돼요.
여건이 안되면 아예 분양 모델하우스 놀러 가는것도 안돼요.
변호사 상담을 벋고 안되겠다 싶음 상대방 찿아가서 싹싹 빌어야지요.
손해사정사 왈 이거 고객님 보험금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인데 사인 좀 해주세요. 할때 내미는 서류 전부 다 안읽고 사인하면 보험금 영원히 못받아요.
그 서류들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꼼꼼히 읽고 사인할건 하고 거부할건 거부해야 돼요.
.....
포기해야해도 5백만 포기 아닐까요?
어디 아파트에요? 괜찮은 물건인지 봐야죠
아마 계약금 10프로를 납부해야 취소될겁니다
서터레스가 이만저만 아닐듯요..
앞으로는 살면서 절대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로구조심하세요
변호사한테 여쭤봐요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짜쳐서 못들어간다고 하신거니
소송이나 위약금을 내지는 않겠네요
계약금만 적게 지불하는거지
정계약이나 별차이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아니고 계약서까지 존재하면 이건 더이상 가계약이 아니죠..
배워가네요
잘해결되시길
제가 물건 보는 눈이 좀있습니다.
적어 주신 내용상으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걸로 보이네요.
끝까지 가시면 결국 계약금은 내셔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https://blog.naver.com/stats8207/223397421736
유툽 표영호 티비에 님과 비슷한 사연 올라간거 있어요
함 찾아보시고
오백포기가 아니라 전체금액의 5-10퍼 내는게 맞습니다
목적물 특정까진 됐는데 총금액 중도금 잔금이 없어서 그리고 17일까지 본계약 안 하면 동호수지정계약금 날리고 끝난다는 것 처럼 쓰여져 있고 동호수지정계약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주장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저 사람들이 저거 쓰고 취소할 거에 대한 예상도 다 하고 양식을 만들었을 거 같아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문자상으로라도 가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본계약의 계약금으로 한다"라고명시하면 빼박 이미지불한 가계약금 + 아직 지불하지 않은 본계약금 까지 다 줘야 합니다...
위에 확약사항에 "동,호수 지정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문구로 봤을때 가계약금만이 아닌 계약금 전체가 위약금이 될거 같아요...
하루만에 정계약 결정하라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부동산도 가계약금 걸고 며칠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하루만에 정계약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다퉈서 불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법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그리고 정계약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있는데요?
온갖 사탕발림과 분위기 때문에 ..또 가계약이라는 말과 아주 적은돈으로 계약할 수 있어 자의반 타의반..
덜컥 계약하는 일이 빈번합니다만,...그럼 이미 엮인겁니다...
저건 소송가도 거의 99프로 패소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안되는지 3천만원에서 끝나지만 조금 고가의 아파트면
억대로 돈을 날리던지...죽지 못해 계약하던지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실제 집 구매를 확정하지 않는 이상 분양사무실은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약 당시 정황들이 쟁점이 될것입니다.
부동산업자는
"가계약이라도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취소시 본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고지를 했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만큼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고지의무는 꽤나 광범위하고 부합계약성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안타깝지만 2500도 추가로 날리시거나 그냥 계약하시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보시지ㅉㅉ
고지사항을 동로지역 예약 잔금이라고 써놔서 500에대힌 잔금으로 인지 할수도 있을거 같긴한디... 애매하네요
오백도 큰돈인데.
삼천만원은 정말 큰돈.
우선 저건 계약서가 아니라서 법적 효력없어요 신탁사에 연락해서 환불요청 하시고 안되면 계속 연락하세요 100프로 환불됩니다
추가 계약잔금 납부 그런거 없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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