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4층짜리 어느한 빌라에 고양이 삼십마리가량 키우는
노인과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4층에 살고 있고 고양이를 집안에서만
키우는것이 아니고 현관 문을 열어놔 고양이가 계단과
옥상을 들락거리면서 소변 대변을 여기저기 싸면서
돌아다니고 그 노인과 아들은 치우기는 커녕 그대로
방치하여 분뇨로 인한 악취는 물론 털도 통로에 꽉차
숨쉬기조차 불편하고 새벽에는 고양이들이 옥상에
올라가 울부짖는 소리에 미칠지경 입니다.
경찰과 구청에 수십번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처벌
조항이 없다하고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밖에 못한다
는데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년동안 입주민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고양이를 죽이면 동물관련법률로
입주민이 처벌받을것이고 이대로 살수는 없고
정말 살인이라도 나야 이 고통이 끝날것인지.
층간소음에도 살인이 나는 마당에 사람이 죽어나가야
끝을 봐야되는가요.
빌라에 살던 외국인 신혼부부는 고양이때문에. 스트레스로 유산하고 이사갈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관계기관에서는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이런 정신병자들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거 아닌지.
속이 터져서 여기에라도 끄적여봅니다.
를 실천하신 분 ㅎㄷㄷㄷㄷㄷ
중국 수출하려고
쪽지 확인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단독인데..옆집이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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