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개월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일산레이킨스몰에 위치한 일대일 교구수업하는 곳에서 교사 부주의로 유리교구2개(유리컵)가 깨지면서 아기가 손이 찢어져 봉합을 했습니다.
현재 그 사업장과 논쟁중입니다. 알고보니 이런곳이 다 개인사업자네요.. 씨씨티비도 없고(법적으로 문제없다하고 사건발생 후 달았다함) 유리교구2개가 사용되는부분도 이해할수가없고 일대일인데 부주의라고 말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유리자체가 안전성이보장된유리도 아니라하고.. 아기는 수업내내 교구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수업을 듣고..(안전가드없음)의문투성입니다..저는 지금 당장 보상받고싶지않고 아기의 성장부분을 지켜보고 제 마음이 놓일때보상받고싶은데 그사업장센터장이 동의를 하지않고 제가 과한보상을 요구한다며 (성장이 끝날때까지는 긴요구라며) 법률쪽으로 확인한다고하네요 사고발생날과 다음날은 사과를하며 아기치료비를 책임진다한뒤 당장보상받고싶지않다고 하자마자 교사와 센터장의 태도가 바뀌면서 실밥을 제거할때까지 사과는 없고 실밥제거날 병원을 찾아와 의사와 저에게 취조하듯 이것저것 묻고 저에게 잘못이있다며 책임과실을(센터장이 가라는 병원을 안가고 제가 수면마취를 원한다고했다가 부분마취로 봉합을 했다고 말바꿨다며)이야기하며 꼬투리를 잡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돈내고 갈테니 제 서류는 저보고 돈내고 가져가라며 법적으로 저에게 대응한다하고 서류챙겨서 가더니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봉합비조차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돈보다 아기 봉합 후 후유증이 걱정이였고 아기엄마로써 지금당장 봉합비 1-20만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를 인정했으면 태도라는게 최소한 아기가 실밥을 제거하는동안까지라도 죄송함이 계속있어야하며 소액과 당장치료비로 끝내고싶은 마음이 있다해도 감추고 제가 마음이 괜찮아질때까지는 같이 걱정해주고 보상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사고난지 4일만에 제가 치료비만 받겠다고 청구하는게 맞았던건가요? 심적으로 사건현장과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아기를 안고 가며 이병원 저병원 돌아다니고 힘들었던 순간이 상대방의 태도로인해 나아지지않고 화만납니다. 이런사람들에게 제 아기를 맡기고 수업시킨게 놀라울뿐입니다. 아기를 상대하는 곳의 책임자와 교사가 부모를 기만하고 비웃고 수업할때의 모습과 180도 다른 이 태도가 맞는지 제가 잘못이 있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시청.교육청.소비자고발센터.경찰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 교육은 할수있게 허가는 해주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일들은 권한이 없다네요.. 이부분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아이 교육을 다루는 곳이 많은데 사설교육기관은 사각지대라는게...
부주의를 인정했으면 제가 나중에 보상받겠다하는부분이 마음에 안들어도 감추고 저희 아기걱정을 계속해주고 사과하는게 맞지않나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님 마음이 언제 풀리는데요?
성장부분을 지켜본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가 다친건 유감인데요,
CCTV도 없다면서 교사의 부주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좀 적당히 합시다..
님 마음이 언제 풀리는데요?
성장부분을 지켜본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가 다친건 유감인데요,
CCTV도 없다면서 교사의 부주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좀 적당히 합시다..
따라하는거 아닌가요?
봉합비조차 주지 않았다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입니다만...뭘 원하는 겁니까?
말도 안 통하는 13개월 아가를 1:1로 수업 보낸 것도 그렇지만, 수업 하는 내내 안 지켜본 것 같은데...그게 더 놀랍습니다. 내 애는 내가 조심히 지켜야 하는 세상입니다.
다치고 보상받는건 당연하지만 참 씁슬하네요
아기의 성장 과정까지 걱정하시는 분이 저 어린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두셨어요?
13개월 짜리 유아가 무슨 유리교구 수업을 한답디까?
한 10억 주라 하세요
13개월 아이를 맡겼다고? 아이만 여러모로 불쌍하네....
화나면 행동해야지
고양시청 콜센터 번호) 031-909-9000
여기 전화해서 우리 아가 다쳤으니
일산서구를 없애달라고 민원넣어라
거기 다 밀어버리라고 민원 여뿌러~
킨텍스고 뭐고 다 밀어불라게~
그런데가 있어서 니 애가 다친거잖냐
앞으로 또 뭔 일이 있을지 아니?
그냥 국민신문고에 일산을 없애달라고 청원넣어라 그냥
13개월 아기면 부모도 옆에서 같이 봐주셔야지
갓난 아기가 뭘안다고 방치를 ,,,,
그리고 성장과정 다 지켜보고 마음이 놓이면 보상받겠다는거는 좀 아닌듯합니다.
되게 뜬 구름 잡는얘기고 그때가서 다른거랑 다 역어서 걸면 걸리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무슨 보험든거도 아니고,,,
위에글 보니 봉합비를 못받으신게 아니시고 액수가 적어서 안받으신거로 해석이 되네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보셔야지.
너무 과하면 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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