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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11.11 10:44 답글 신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레벨 중위 1 쌍문동슈퍼차져 24.11.11 10:45 답글 신고
    회사 주차장에도 24개 신설 하던데요.. 나라에서 권고 한건 아닌지..
  • 레벨 원사 1 차붕이2015 24.11.11 10:55 답글 신고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축시설도 30년엔 5%, 35년엔 10% 의무 확보가 정부 로드맵이긴 합니다. 요새 신축은 아예 10%로 설계하더라고요.
  • 레벨 원사 3 장씨패밀리 24.11.11 11:04 답글 신고
    전기차 경차는 제발 지정주차 자리가 비어있음 지정주차 자리에 했으면 좋겠네요.

    어찌보면 요즘같은 주차난에 특혜라면 특혜죠.

    낮시간주차장이 널널한 시간 편한 주차자리 주차하고 새벽 혼잡한 시간

    비어있는 지정주차 자리 주차할 수 있고...

    새벽에 주차자리 없어 빙빙 도는데 경차 전기차 자리는 텅텅

    일반 주차자리에 전기차 경차 주차 되있는거 보면 이게 맞나 싶을때가 많아요.
  • 레벨 간호사 왕마니천재님 24.11.11 11:04 답글 신고
    540세대면 주차면수는 600면 정도 될거 같은데 주차면수의 2% 이상 의무설치(1년유예되어서 26년1월까지), 추후 5% 이상 의무설치예요.
    지금은 환경부 지원이 있어서 무료설치 가능하지만 나중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니 하는 김에 5%까지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어요.
  • 레벨 중령 1 흥할놈의새끼 24.11.11 11:19 답글 신고
    의무라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일하는 유통단지에도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했는데 전기 차량이 한대도 없습니다.
    전체 유통단지로 따지면 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 제 눈앞에 전기차 구역이 20면이 있는데,
    지금 차 한대 있습니다.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거죠.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많이 만들면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 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도 전기차 주차구역 4면 있는데 , 전기차는 한대만 있고 , 1년내내 비어 있어요.
  • 레벨 대위 3 찹쌀도나쓰 24.11.11 11:25 답글 신고
    전기차는 내년부터 수요가 빠르게 늘듯
  • 레벨 일병 나는돌부처다 24.11.11 11:44 답글 신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결론은 관리주체가 단지 내 등록된 차량수보다 초과하는 주차면에 혼용으로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두면
    일반 차량이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제2호나목의 과태료

    2. 개별기준
    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나.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레벨 소위 2 개나소나마디모 24.11.11 12:46 답글 신고
    저희아파트도 전기차충전기 5%이상 설치한거같아요.
    그런데 푯말로 전기차만 주차되는곳과 일반/전기차 둘다 주차되는곳 표기해놨습니다.
    실사용하는데 큰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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