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8년된 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8개 있습니다.
매번 주차장 부족으로 지상이랑 지하 주차장에 이중주차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에는 8대 풀로 차있는적이 없네요
매번 저기라도 넣고싶다~~ 하다가 그냥 몇바퀴 더 돌아서 빈곳에 주차 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도색 공사를 하는데,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15개가 추가로 설치 된다고 공지가 붙었네요
아니... 주차장 자리도 없는데 15개가 추가로 ?
관리사무실 전화해서 15개나 추가로 필요한지 물어보니 뭐... 법적으로 갯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하에 있는 전기차충전기 8개라도 빼주는건지 문의하니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23개라는데... 저희 아파트에 전기차가 10대도 없는거 같은데... (정확히 세본적은 없지만 1년 내내 8개가 풀로 차있는적이 없음)
네이버 쳐보니 법적으로 전체 세대수 2%는 전기차충전소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11개만 있어도 되는데... 왜 구지 23개를 ㅡㅡ;;;;
증말~~ 월1회 있는 입주자회의도 꼭 평일 4시에 해서 참석도 못하고 증말 짜증...
어찌보면 요즘같은 주차난에 특혜라면 특혜죠.
낮시간주차장이 널널한 시간 편한 주차자리 주차하고 새벽 혼잡한 시간
비어있는 지정주차 자리 주차할 수 있고...
새벽에 주차자리 없어 빙빙 도는데 경차 전기차 자리는 텅텅
일반 주차자리에 전기차 경차 주차 되있는거 보면 이게 맞나 싶을때가 많아요.
지금은 환경부 지원이 있어서 무료설치 가능하지만 나중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니 하는 김에 5%까지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일하는 유통단지에도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했는데 전기 차량이 한대도 없습니다.
전체 유통단지로 따지면 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 제 눈앞에 전기차 구역이 20면이 있는데,
지금 차 한대 있습니다.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거죠.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많이 만들면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 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도 전기차 주차구역 4면 있는데 , 전기차는 한대만 있고 , 1년내내 비어 있어요.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결론은 관리주체가 단지 내 등록된 차량수보다 초과하는 주차면에 혼용으로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두면
일반 차량이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제2호나목의 과태료
2. 개별기준
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나.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그런데 푯말로 전기차만 주차되는곳과 일반/전기차 둘다 주차되는곳 표기해놨습니다.
실사용하는데 큰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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