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계산법이네요 ㅎㅎ
육지에서 제주로 닭 이동하는 물류비를 고객한테 부담하는건가요?
같은 제품을 육지 배달시와 제주 배달시 1천원 더 발생하네요 ㅋㅋ
자기들 부담 물류비를 고객에게 전과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제품가격
육지 매장
제주 매장 가격입니다.
참으로 웃기네요... 메이저는 인제 안 먹어야 할꺼 같습니다.
(셋트 제품의 제품만 변경하는것에 대한 차액 부분도 규정을 몰라서 일단 킵하겠습니다..)
근데 택배를 붙여도 제주도가 더 비싸긴 하더라구유 ㅎㄷㄷ
예전엔 제품가격에 배달비도 포함되어있구요.. 요즘은 배달비는 일언 이야기도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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