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다가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으로 연락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막막하네요..22년 11월쯤부터 개인법인 설립을 준비하였고 향후 IT쪽 사업도 고려하여 미리 법인을 만들기로 함(바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일단 법인 설립만 하려고 한 상태) 설립하면서 법인 주소가 필요하여 "비상주 사무실임대"을 1년 임대(연간 36만원)를 하였습니다. (23.1~24.1)
당장 법인으로 뭘 하려던 상황이 아니였으므로 잊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 직장을 다녔습니다. 1년 임대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고 생각(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안본 멍청한 짓을..) 실제로는 자동계약 연장이 되는 형태의 특약이 존재...
운용할 생각이 없어서 잊고 있었고 비상주 사무실측은 그동안 어떠한 연락(계약만료나 미납 등에 대한 알림)도 없어서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소송을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특약조항에 1일 연체당 1만원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고 200일 넘게 연체했으니 200만원 넘게 연체료가 밀렸다. 법인 폐업신고하더라도 미납 임대료(약 27만원) 및 연체료(200만+@) 납부해야한다.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설립 후에 방치하고 있어서 잊고 있었는데 연체료로 200만원 이상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간 임대료가 30만원대인데 연체료가 200만원이 넘게 나오다니...
이건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연체료가 너무 과해서 전부 내기에는 너무 많아서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사해행위 즉 체납되었으니 돈내라 라는 고지나 민사소송이 없으면 글쓴이님의 과실은 많이 잡아야 30퍼센트정도일겁니다 혹시 모르니 소호사무실쪽의 연락주고 받은 모든기록 증거로 수집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 실수까지 구제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변호사비 내고 해당 조항이 위법한지 물어버세요.
아니면 서명한건 불변이니 끌려다닐수밖에 없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