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지법 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월 아내 B 씨가 몰던 차 안에서 다툼을 벌이다 차를 세우란 말에 응하지 않자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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