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제1항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제70조 제1항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우리가 인터넷으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거짓말)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위 법조의 제2항),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제1항)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사실을 적시하여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
그래서 이 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위 법조문(각 제1조)은 위헌이다." 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제청을 하면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잠정 보류되지만, 판사가 그대로 묵살을 하면
피고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번 헌재에 요청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언젠가는 위헌으로 판단할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외국에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는 데도 애매 모호하고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 올린 가해자들의 범죄사실이 사실일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전투토끼 부부를
석방하기 바란다
~푸른코끼리~ 유노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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