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신고만 하고 가기에 좀 뭐해서 (저번에 명예훼손,모욕죄관련해서 반응이 좋았던것같아서 ㅎ헤헤헤헤헤)
보배드림이 차관련 커뮤니티고 형님들은 다 개인마다 차한대씩은 있을겁니다! (없으신분들있으시면 ㅈㅅ)
그렇다면 오늘은 아주 유용한??? 차관련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마다 부착하는 번호판! 이를테면 ex)12마3456 이런식으로 개인번호판들이 차량들마다 고유의 번호판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호판을 떼면 어떻게될까요 ?
공기호부정사용죄
그렇다면 번호판을 떼거나 갈아낀 차량을 운행하면어떻게될까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만약 번호판도떼고 + 번호판을 떼거나 갈아끼운채 운행까지한다면 어떻게될까요?
공기호부정사용죄+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2개의 범죄를 저지르는겁니다! 각 개별 범죄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리 번호판이 보통 흰색에 검정색으로되있나..? 아니면 옛날차는 초록색..요즘차는 홀로그램..그렇죠 ?근데!! 만약
A가 자신의차량번호판을 분홍색으로 페인트칠하고 번호판을 다른번호판으로 하고 운행 했다면!!!!??
공기호 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로 2개의 범죄를 저지르는거죠! 왜냐하면 부정사용은
행위를 함으로써 부착되면 "기수"가되어서 그 범죄의 완성, 행사는 그차량의 운행을 함으로 "기수"가 됩니다!
번호판은 과속카메라와 CCTV등 인식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혼자만색깔을 이상하게 칠해서 잘 안보이게되면 안되나봐여
물론 자격이 갖추어진 검정기관이 이를 다시 부착할수있기때문에 소관기관이아닌 "임의적"으로 했을때 범죄가 되는겁니닷
형님들 느낌아시겠쥬~~~~?
그럼 진짜 공부하러 가야...겠다...오늘은 성풍속관련 수업입니다..하하하핫......빠듯하다 빠듯해....시험까지 3주남았뜨아
(물론 지금 3회독 ㅋ_ㅋ.....)
미남사칭죄 같은거요.
글구 경찰 되시면 꼭...코난형 좀 잡아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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