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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사도 아니고
특정 카페에 개인이 자동차를 사고 팔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법에 저촉이 되거나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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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상사와 달리 세금이나 기타 부가적인 비용의 부담이 있어서
그리 할만한 짓을 못되요.
단지 경차는 해볼만 할거에요.
경차는 취득세가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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