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음식점 나무턱 낮은곳에 쇠를 덧대어놔서 지나가다 긁혔는데
타이어 옆부분이라 타이어터지고 조수석밑 스텐드부분 푹 들어가면서 긁셨네요
가게 주인말로는 여기서 때려박는차들땜에 나무데크박살나고
수리비문제로 싸운게 한두번이 아니라 쇠로 보강해놨다는데
승용차는 진짜 데크가 낮아서 안보임;;;;
어차피 자비로 수리하긴할껀데
저럴경우 주인은 아무 잘못없고 차주만 잘못인가요?
일단 옆에 넘 붙어서간 제잘목이긴한데(골목임)
담에 또 이런일생기면 어찌해야할지 궁금하기도하고
타이어 앞 두짝갈고 조수석쪽 수리비는 25견적나옴 ㅜㅜ
단, 그 데크가 불법 설치물이면 구청에 신고해서 벌금 물릴수는 있어요
그냥 글만 봐서는 뭘 어떻게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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