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책임보험이랑 의무보험,,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 1년에 한번씩 드는 자동차종합보험이 헷갈려서
혹시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시면 좀....ㅠㅠ
보통 보험 안들면 과태료 있잖아요... 무보험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0만원인가도 있던데....
전 책임보험이랑 의무보험 든적이 없고 1년에 한번드는 자동차종합보험(삼성화재)드는게 전부거든요
그거 들면 책임보험 안들어도 상관없는지,,, 헷갈려서요.. 고수님 설명좀...
대인2 가 적용되는게 종합보험.
12대중과실등 방어가 되는게
운전자보험 끝.
사고시 보험사에 자기부담금20~50내고
수리,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에게 구상하는게 자차
무보험차 상해.
자차가 있으면 봄사가 소송가믄
소장은 써줌.
없으면 안써줌.
소송 할거믄 개인이 해야됨.
책임 보험은 말그대로 내차 내신체는 알아서 할꺼니 상대방만 한도내에서 보상해줘 분쟁생기면 재판이든 뭐든 내가 알아서 할께 이겁니다
자차 보험은 사고후 분쟁시 재판부터 전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해주는걸 말하는거구요
자동차 상해보험은 내몸이 다첬을때 한도내에서 치료 받을수 있는걸 말해유
종합보험 = 책임보험 + 자차
좀더 정확하세는 자차에 더 들어가는게 있지만, 대충 이런 개념으로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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