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워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아니면 차도란 말이겠죠?
저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림과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림과 같이 골목길에서 대로로 합류하기 위해 직진 해서 우회전 하려고 하던중 분명히 우측을
확인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을 보면서 서행하면서 나오던 중 갑자기 자전거가 앞에서 쾅하더니 아주머니 한분
이 쓰러지셨습니다. 확실한건 자전거가 차량보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저는 쿵소리에 놀라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 멈추려고 했던 자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니 5:5정도로 둘다 가해자로 본 사례가 있더군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차량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위 사례와 다른점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입니다.
사연은 각설하고 경찰에 조사결과는 위에 지워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라고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과실을 따져보니 차량이 잘못한 것은 정지선 위반, 안전의무(주위확인) 위반이고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야하지만 횡단보도가 아니므로 안전의무(주위확인) 위반 하나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차량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없는 반쯤 지워진 정지선은 왜 인정하는것인지?
사고장소는 차도인지 인도인지?
차도로 보면 자전거는 주행방법위반 또는 가상의 중앙선 침범일 것이고
인도로 본다면 사고장소는 4륜차량은 지나갈수 없는 곳입니다. 인도로는 차가 지나갈수 없으니요
그러면 교차로로 본다면 저기는 그냥 무법지대가 될것 같고요 도로교통법상에 인도와 차도가 겹친 교차로를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차주분은 대인치료 자전거 수리비 전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는 무보험입니다.
처음에 전기자전거 운전자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엑스레이 검사결과 골절은 없고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나오셨는데
몇일뒤에 보험사 직원이 말하기를 사고 첫날부터 입원을 5일 하셨다고 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경찰의 결론대로 가해자로 모든걸 받아드리고 원하는데로 다해줘야 하는건가요?
말이나 글로는 가해자도 억울해여
유튜브 봐도 가해자가 자기는 억울하다고 사연보냄
일단 영상
영상없음 경찰 판단결과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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