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 뉴스핌 기사중
" 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1월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신고건수는 총 4만6822건이다. 이미 2021학년도 신고건수(4만4444건)를 넘어선 수치다. 통계 미집계 기간(2022년 12월~2023년 2월)을 포함하면 지난 한해 학폭 신고건수는 6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고에서 실제 학폭 심의가 되는 건수는 2만건 이상으로 특정인. 특정사건이 아니면 더이상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피해자 학폭심의 접수시 가해자의 맞폭접수로 인해 피해자는 해명하느라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해자가 맞폭을 제기시 그 사안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도 현 제도에서는 처벌받지 않기에 맞폭을 남발하며 피해자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보다 가해자의 거짓에 대해 증명하려고 더욱 노력하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학폭심의 논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해자 맞폭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무고시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다면 사건 처리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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