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3월에 집을사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작년11월쯤 집을 팔은 주인이 전화가 왓습니다
관리비자동이체를 해제안해서 계속나갓던 상황이라고
연락왓습니다.
그래서 전세자하고 얘기하고 햇는데 관리비에 대한것이 해결 안되었나봅니다
전세자가 관리비를 안내고 있던상황인거죠
그금액이 420만윈정도 입니다.
근데 그집을 24년도 4월에 전세자한테 매매를했습니다
소송장은 오늘부로 날아왓습니다
저는 거기서 산적도 없지만 매도를 한 상황인데
저한테까지 소송장이 날라온겁니다
어떻게 해야 저는 그 사건과 상관없다는 소명을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쓰기에는 비용도 많이들구요
글재주가없어 글이 조금어수선하네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상관 없는사람은 아님!!
1. 관리비는 전세입자가 내는 게 맞지만 안내면 관리실에서는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집주인은 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받아애야겠지요.
2. 비슷한 예 같지만 이번은 다른거 같네요. 전주인이 관리비를 계속 내었고 세입자가 그 부당이익을 취한 것인데, 관리사무소와의 관계와는 다른 사안 같습니다. 부당이익을 취한 주체가 집주인이 될 수는 없을 거 같네요.
3. 부당이득 반환으로 전주인과 세입자간에 소송해야 할 사안같으니 글쓴이와 전주인은 상관없어보입니다.
4. 글쓴이와 세입자간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은 전주인과 관련없는 부분임.
3.
전세 입자와 계약맺은 전세계약서 사본.
관리소 가서 관리비 납입내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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