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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14 17:07 답글 신고
    매도자가 본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소를 제기했다는 건가여?? 임차인과의 매매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기간동안의 관리비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글쓴이 부담이므로 추심은 그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해야겠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상관 없는사람은 아님!!
  • 레벨 원사 3 늑대아니에요 24.06.14 17:07 답글 신고
    부동산 통해 계약했으면 제반사항 검토후 이렇다저렇다 얘기해줬을텐데다 전세입자랑 직접 매매계약서만 썼나보군요.
    1. 관리비는 전세입자가 내는 게 맞지만 안내면 관리실에서는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집주인은 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받아애야겠지요.
    2. 비슷한 예 같지만 이번은 다른거 같네요. 전주인이 관리비를 계속 내었고 세입자가 그 부당이익을 취한 것인데, 관리사무소와의 관계와는 다른 사안 같습니다. 부당이익을 취한 주체가 집주인이 될 수는 없을 거 같네요.
    3. 부당이득 반환으로 전주인과 세입자간에 소송해야 할 사안같으니 글쓴이와 전주인은 상관없어보입니다.
    4. 글쓴이와 세입자간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은 전주인과 관련없는 부분임.
    3.
  • 레벨 하사 3 야발라바하이발모 24.06.14 17:08 답글 신고
    당시 처음 샀을때 매매계약서 사본.
    전세 입자와 계약맺은 전세계약서 사본.
    관리소 가서 관리비 납입내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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