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개 동사무소 서기보(=9급 최말단 공뭔)가 민원을 잘못 처리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피고는 동사무소 서기보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즉 단순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
예전에는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해야 했으나(=행정심판전치주의) 저 당시 행심전치주의가 있었는지 폐지되었는지는 아리까리합니다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대한민국의 행정소송 관할은 서울 행정법원밖에 없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해당 사건을 빠르게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2차 가해 견찰관들 상대로 소송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2004년 이후 행정소송 판례 뒤집어 보면 가해 견찰관들 찾을수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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